16일 지적재산권 전문매체 월드IP리뷰 보도에 따르면 국제무역위는 12일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 법인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공지문을 냈다.
| ▲ 다이내믹스의 모바일결제 기술 안내. |
미국 솔루션기업 다이내믹스가 국제무역위에 기술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에서 삼성전자 일부 모바일기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이내믹스는 삼성전자가 모바일결제 시스템에 다이내믹스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제품이 해당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이내믹스의 모바일결제 기술은 LG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된 ‘LG페이’에서 쓰이고 있다.
국제무역위위는 일반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뒤 45일 이내에 마무리하고 관련된 내용을 행정판사에 알린다.
행정판사가 특허권 침해 여부에 결정을 내리면 국제무역위는 최총 결정을 통해 삼성전자 모바일기기 판매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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