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우상호 “스크린 독과점 자율해소 못해, 법적 규제 필요”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8-13 1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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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55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상호</a> “스크린 독과점 자율해소 못해, 법적 규제 필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스크린 독과점을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소하기가 곤란한 상황으로 보인다. 상영 편성과 관련된 법적 규제 도입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영화계 공정경쟁과 관객의 문화향유권 침해를 들면서 이처럼 말했다. 

스크린 상한제는 한 상영관에서 특정 영화에 배정하는 스크린 수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도입이 논의돼 왔지만 결정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 의원이 4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관련 논의도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 스크린 독과점을 막기 위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는?

“일부 대규모·고예산 영화가 개봉하는 동시에 상영관을 지나치게 많이 차지해 다른 영화의 상영기회를 크게 침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영화가 상영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더불어 관객이 상영관을 독점한 영화가 아닌 다른 영화를 볼 기회도 한정되면서 문화향유권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발의하게 됐다.”

우 의원이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당시 ‘어벤져스:엔드게임’이 국내 스크린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군함도’와 ‘극한직업’ 등의 전례까지 고려하면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최근 몇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상영관을 운영하는 대기업 계열사 대부분이 영화 제작·배급과 연계된 만큼 스크린 독과점이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를 비롯한 다른 문제들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 의원도 영화계의 여러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연관된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가?

“영화계는 스크린 독과점뿐 아니라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독립·예술영화 지원과 전용관 확대 등 오랫동안 쌓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이를 한꺼번에 풀기에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수익 배분과 첨예한 의견 차이가 만만찮다. 결국 단계별로 문제를 정리해 나가야 한다. 

스크린 상한제는 상영관, 제작사, 투자자, 배급사가 총체적으로 얽혀 있어 (영화계의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본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최근 4~5년 사이에 갑자기 심화되기도 했다. 

다른 영화가 스크린을 독과점한 영화와 동시 개봉을 포기하게 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온다. 동시 개봉에 도전하더라도 스크린이라는 경쟁 참여, 즉 소비자를 만날 기회 자체가 제한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이전에 발의된 스크린 독과점 관련 법안들과 최근에 발의한 법안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관객 수요가 가장 몰리는 프라임시간(오후1시~11시)을 특정해 한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내용이 들어간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영화산업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더욱 구체적 조항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영화의 개봉을 촉진하고 관객의 영화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표를 반영했다.”

스크린 상한제가 도입되면 특정 영화를 보려는 관객의 욕구를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그러나 우 의원은 장기간 상영으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스크린 상한제를 적용하면 특정 영화를 보고 싶은 관객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화 개봉 초기에 스크린을 독과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정한 점유율 수준에서 장기간 상영하는 방법으로 ‘매력적 콘텐츠’를 보려는 관객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독과점에 따른 과잉공급도 예방할 수 있다. 

최근 개봉한 ‘기생충’, ‘알라딘’이나 이전에 흥행한 ‘보헤미안 랩소디’는 스크린 평균점유율 50% 전후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상영으로 관객 1천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를 보면 스크린 상한제를 통해 암묵적 경쟁 제한과 진입장벽을 해소하면서 왜곡된 영화산업 행태의 변화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 의원은 스크린 독과점이 관객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근거로 ‘어벤져스:엔드게임’과 ‘베테랑’, ‘아바타’를 비교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어벤져스:엔드게임’은 같은 개봉기간에 ‘베테랑’이나 ‘아바타’보다 30%포인트 정도 높은 스크린 점유율을 나타냈지만 평균 좌석판매율은 10~13%포인트 정도 낮았다. 최종 관객 수의 차이도 50만 명 수준에 그쳤다.

우 의원은 복합영화관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상영관 몰아주기’로 수익을 기대하는 관행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이 보장된다고 예상되는 영화의 ‘상영관 몰아주기’는 장기적으로 여러 영화의 상영기회를 줄여 주제 다양성의 위축과 관람객 수의 감소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영화시장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스크린 상한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우 의원과 관련 제도의 도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 현재 정부와 스크린 상한제 도입 여부를 놓고 어느 정도까지 논의하고 있는가? 앞으로 추진하는 추가 활동이 있다면?

“박 장관이 취임한 뒤 스크린 상한제의 필요성과 역할을 지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보였다.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다.

영화업계의 의견도 계속 들으면서 합리적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

더불어 스크린 상한제를 기점으로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

우 의원은 1962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다. 민주당 내부의 ‘86 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를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1987년 민주화운동 당시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집회를 이끌었다. 이후 청년운동 활동을 거쳐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서대문갑에 나와 당선된 뒤 3선 의원을 지내고 있다.

2016년부터 1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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