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기업 공익법인은 총수 지배력 위한 친위부대 역할"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8-12 18: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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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상속세나 증여세 면제범위를 확대하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장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12일 ‘전경련은 도대체 얼마나 더 뻔뻔해지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공익법인을 사익추구의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전경련의 입장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기업 공익법인은 총수 지배력 위한 친위부대 역할"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경련 소속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에게 의뢰한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서는 공익법인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는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가 없더라도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지만 한국은 그런 방법이 없는 만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공익법인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를 위해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하는 주식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전경련 주장은 사회적 공헌이라는 원래의 공익법인 목적은 허울뿐이고 세금 없는 상속 증여와 경영권 확대로 공익법인을 악용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재벌총수 일가의 민원을 해결해 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그룹의 삼성생명공익재단, 한진그룹의 정석인하학원, 현대차그룹의 현대차정몽구재단 등을 예로 들며 “공익법인은 재벌 총수 지배력 향상을 위한 친위부대로 활용돼 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 전경련 보고서는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나 편법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적극 인정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로 어떠한 편법과 꼼수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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