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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실련 김성달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가격 잡을 수 있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7-17 1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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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실련 김성달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가격 잡을 수 있다"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효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17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의 고분양가 책정을 근절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2017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약속하고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그 기준이 느슨해 효과가 미약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년 '8·2 부동산 안정대책' 이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적 기준 아래 일부 시행했지만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책정이 지속됐고 이후 현재까지 2억~3억 원씩 오른 서울지역 아파트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국장은 “현재 전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선분양체제는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결하면서 강력한 분양가 규제로 소비자에게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현재 아파트 공급체계가 선분양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모든 아파트에 실효성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가?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된 방안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1963년 공영주택부터 시행돼 왔으며 1977년 선분양제 실시 이후 민영주택으로 확대돼 수십 년간 유지돼 왔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의 위기해소를 위해 선분양제를 유지한 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다.”

김 국장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해 7년 동안 서울 강남에 고분양 재건축이 사라져 집값이 안정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토부가 2년 전 시늉만 내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했다고 표현했는데 무엇이 문제였나?

“2014년 12월 여당과 야당의 밀실합의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의무화가 없어지면서 집값이 다시 올랐다. 

김현미 장관이 2017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했으나 집값이 오르기 전을 상정해 적용 기준을 협소하게 정했기 때문에 이미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김 국장은 현재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민간부문은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민간부문에도 적용기준이 강화되거나 의무화가 된다면 분양가는 크게 내려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현재 강남구 아파트 평균가격은 3.3㎡당 5800만 원이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아파트별 공시지가에 용적률과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는 3.3㎡당 2240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분양가 상한제 법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임종성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또한 주택의 전매행위의 최소 제한기간을 1년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해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위해 어떤 일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김현미 장관이 의욕적으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개각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 추진력이 얼마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무엇보다도 주택법 시행령으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비해 제도의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실련은 앞으로 실효성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주택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관련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김성달 국장은 1972년 태어나 홍익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에서 부장으로 활동했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에서 국장을 맡아 일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의당 정책위원을 지냈으며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정동영 의원실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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