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년 9월13일 롯데푸드 천안공장에서 이영호 롯데푸드 대표이사가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
△‘돼지바’ 광고로 여성혐오 논란
롯데푸드는 아이스크림 ‘돼지바’를 홍보하기 위해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패러디했다가 여성을 비하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82년생 김지영은 2017년 페미니즘 열풍을 불러왔던 책이다.
롯데푸드는 2018년 1월13일 SNS에 돼지바 홍보사진을 올리면서 82년생 김지영의 문구를 빌려왔다. 홍보물에는 한 여성이 책을 읽는 사진과 함께 “돼지바 덕후들의 필독서 83년생 돼지바”, “사람들이 나보고 관종(관심종자)이래”라는 해시태그가 달렸다.
1983년생 출시된 돼지바를 82년생 김지영에 빗댄 것이다. 책에 “사람들이 나보고 맘충이래”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패러디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 광고가 여성혐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페미니스트를 뚱뚱하고 무능력한 여성, 관심에 목마른 이들로 치부하는 시각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비난이 거세지자 롯데푸드 측은 사진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롯데푸드는 “베스트셀러의 패러디라는 요소에 집중한 나머지 책의 내용이 담고 있는 요소에 관한 사회적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며 “절대 특정 성향에 대한 편견, 혐오 등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용어 선택이 신중하지 못했던 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롯데푸드는 82년생 김지영을 저술한 조남주 작가에게도 사과했다. 또 비슷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게시물을 올릴 때 콘텐츠 제작부서는 물론 해당 제품 생산부서에서 검증하는 과정도 추가했다.
△컬링 열풍에 ‘숟가락 얹기’ 논란
롯데푸드는 이 회사 제품인 ‘의성마늘햄’을 광고하면서 올림픽 컬링 열풍에 ‘무료 편승’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롯데푸드는 2018년 2월23일 ‘의성마늘햄’ 광고를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게시물에는 당시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 컬링팀의 김은정 선수를 연상하는 모습의 모델이 등장해 컬링에서 자세를 낮추고 스톤을 미는 ‘딜리버리’ 자세로 의성마늘햄을 들고 있었다.
컬링 경기가 있던 날 의성 주민들이 모인 의성여고 체육관에서 롯데푸드가 의성마늘햄을 무료로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컬링 열풍에 올라타 제품을 홍보하려고 했다며 비판했다.
롯데푸드가 컬링 선수들을 후원하거나 광고료를 지불한 적도 없으면서 여자 컬링팀 선수들이 대부문 경북 의성 출신이라는 이유로 ‘의성’이라는 공통점을 내세워 제품 홍보에 나섰다는 것이다.
결국 롯데푸드는 2018년 3월8일 국가대표 여자 컬링팀을 의성마늘햄 모델로 발탁하고 공식 후원협약을 맺었다.
△이영돈PD 광고모델 논란
롯데푸드가 이영돈 PD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모델로 사용해 논란이 됐다.
이영돈 PD는 2015년 3월15일 JTBC '이영돈 PD가 간다'에서 그릭요거트의 원료와 성분 등을 검증했는데 부실 취재로 관련 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영돈 PD는 3월22일 방송에서 제작진의 실수로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3월25일 이영돈 PD가 롯데푸드의 유제품 브랜드 파스퇴르의 '베네콜' 광고모델로 발탁돼 논란이 증폭됐다. 영세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유제품사업을 하는 대기업 광고모델이 된 점에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자 JTBC는 이영돈 PD가 출연하는 두 개의 방송을 종영했다. 이영돈 PD는 불찰이라며 자숙하겠다고 말했다.
롯데푸드는 TV광고는 그대로 진행하되 TV광고 이외에 이영돈 PD를 활용한 판촉행사 등 추가 마케팅활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롯데푸드 행정처분
2013년 롯데푸드는 허위로 계란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해썹) 인증을 해온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푸드 아산공장은 2012년 10월부터 경북의 한 농장에서 계란을 납품받아 판매했다. 농장이 해썹 인증을 받아도 계란 수집판매업자도 별도로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해썹 표기를 할 수 있는데 롯데푸드는 이를 위반했다.
이에 충남 아산시는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으로 롯데푸드에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초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으나 매출을 토대로 과징금을 산정해 대체했다.
△롯데칠성음료 담합 과징금
롯데칠성음료는 2009년 해태음료, 코카콜라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과 음료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칠성음료는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로 2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해태음료(23억 원), 웅진식품(14억 원) 등과 비교해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당시 마케팅담당 상무였던 이영호는 공정위 조사에서 정황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가격 인상과 관련해 해태 측과 협의했다고 진술했다. 이영호는 “약 10년 전부터 2월 가격 인상 관행이 정착됐다”며 “개별 회사의 가격 인상은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장 점유율 확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는 담합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월 1억 원, 5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롯데칠성음료는 공정위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한차례 사건을 돌려보냈고 공정위는 2015년 과징금을 210억 원으로 재산정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여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