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Who] 김병원 농협회장 연임 쉽지 않아, 농림부가 반대 고수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5-06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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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연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논의가 정치권 등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하는 태도를 지키고 있는 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3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원</a> 농협회장 연임 쉽지 않아, 농림부가 반대 고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6일 정치권과 농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로 예상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농협중앙회장 임기와 선출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30조 제5항은 중앙회장 임기와 관련해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 중장기적 농협 현안 해결과 책임경영을 담보를 근거로 내세우며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기 위한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발전소위원회 주최로 4월22일 농협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등은 지난해 말 농협중앙회장 중임 제한규정 철폐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연임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단임제가 농협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내놓았던 개혁안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중앙회장 연임 허용은 중앙회 모든 활동을 연임을 위한 정치적 활동으로 변질할 우려가 크다”며 “단임제 아래서 범농협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해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연임제에 명확하게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만큼 내년 선거 전에 연임제를 도입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아름 농림부 농업정책금융과장은 전문가 간담회에서 “2009년 농협법을 개정할 때 범농업계에서 이견없이 단임제를 도입했다”며 “실질적으로 단임제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다시 (연임제로) 되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연임제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농협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논의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3주년 간담회에서 연임에 관한 질문에 “제가 당선될 때 4년 임기 단임제로 당선됐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며 “4년 단임제 회장이란 말씀만 드린다”고 말했다.

내년 농협중앙회장 선거 전에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김 회장이 연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회장이 2016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 연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1심에서 2017년 12월 김 회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연임제를 놓고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에 관해서는 전 조합장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꾸자는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 2009년 선거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해 농협조합장 가운데 290여 명의 대의원만 참여해 중앙회장을 뽑는 간선제로 변경됐다.

그러나 간선제 아래서 오히려 중앙회장 선거가 더욱 과열되고 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조합과 참여하지 못한 조합 사이의 차별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직선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는 전 조합장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중앙회장을 뽑고 있으며 신협중앙회도 올해 2월 중앙회장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기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 

농업계 관계자는 “2016년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도 농협중앙회장 선거방식을 전 조합장 참여의 직선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며 “내년 선거 전에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농협법 개정, 농협중앙회 정관변경, 농림부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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