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Who] 윤석헌, 금감원 직원 재취업 제한 완화 이끌기 험난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3-18 16: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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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직원의 재취업 제한 완화를 이끌어 내기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18일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 제한이 완화되려면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금감원 직원 재취업 제한 완화 이끌기 험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하지만 현재 국회는 다른 법안의 개정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3월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 논의로 갈등을 빚으면서 다른 법안 논의가 멈춰진 상태로 있다. 

자유한국당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원장은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더해 최근 또 다른 어려움과 맞닥뜨렸다.

공직자윤리법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의 부정적 태도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4일 2019년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 제한 완화를 놓고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 제한 범위가 넓은 것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감원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크다”며 “국민들 인식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 긍정적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 제한 직급은 원래 2급 이상이었으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이 부실에 따라 집단으로 영업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4급 이상으로 조정됐다.

저축은행 사태를 놓고 저축은행에 재취업한 전직 금감원 간부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감사를 완화해 달라며 청탁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혔기 때문인데 황 처장이 이를 꺼내 든 것이다.

게다가 인사혁신처는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 제한 완화를 놓고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산공개 대상과 퇴직후 재취업 대상을 분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소방, 경찰 등 하위직의 생계형 재취업에도 인사혁신처가 심사를 해야 해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으나 금감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의 태도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 제한 문제도 논의를 시작해 보려던 금감원의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윤 원장으로서는 금감원 3~4급 직원들에 적용되는 현재의 제한이 과도하다는 데 국회의원들과 주무부처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일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 제한이 완화되려면 3~4급 직원들이 맡는 업무가 실무적 업무에 그쳐 재취업으로 금융감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법률 개정을 통한 재취업 제한 완화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시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금융 공공기관에서는 취업제한 대상이 2급 이상이라는 점과 금감원 전체 직원 가운데 4급 이상 직원 비중이 80%에 가깝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윤 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업제한 직급 완화와 명예퇴직제도 도입의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4급 이상이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가급적이면 2급 이상만 취업제한을 받도록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설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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