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대표이사 사장 내정
신한금융지주는 2019년 2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열어 성대규를 신한생명 대표이사 사장후보로 추천했다.
성대규는 신한금융그룹의 임원을 거치지 않은 데다 과거에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를 맡은 경험이 없이 곧바로 신한금융 계열사 사장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됐다.
자회사경영관리위 관계자는 “그룹에 보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업을 향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두 회사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그룹의 보험사업 경쟁력 강화에 성 내정자가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한생명 대표이사 사장에 내정됐던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대표이사 사장은 스스로 자리를 거절했다.
정문국 사장은 신한생명으로 자리를 옮기기보다 오렌지라이프의 영업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신한금융지주측에 전했고 지주는 오렌지라이프와 신한생명의 안착을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성대규는 신한생명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2019년 3월 주주총회 이후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인슈어테크’ 도입 선봉
보험개발원장으로 일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고차량의 수리비 견적을 사진으로 산출하는 시스템 도입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요율 산정체계 구축 등 인슈어테크 도입에 앞장섰다.
인슈어테크는 보험과 기술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핀테크,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등을 접목한 보험상품이나 서비스를 두루 일컫는다.
성대규는 보험산업 모든 분야에 인슈어테크가 적용되는 ‘인슈어테크 매트릭스’를 보험산업의 청사진으로 그려두고 중국과 일본, 대만 등 해외 인슈어테크 전문가를 초빙해 포럼 및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일반보험 요율 산출 확대, 빅데이터사업 강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등 민간보험사들로부터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영역의 공적 영역에서도 활발히 사업을 펼쳤다.
성대규가 보험개발원장으로 일했던 2년 동안 보험개발원의 위상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다.
| ▲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이 2019년 1월2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
△보험개발원장 선출
2016년 11월 제11대 보험개발원장에 성대규가 선출됐다.
2014년 7월 공직에서 떠난 뒤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2년 동안 금융권을 떠나있다가 만 2년여 만에 금융권으로 복귀한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제공,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통계 작성,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보험전문 민간기구다. 원장은 회원사 총회에서 결정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성대규 원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보험산업의 전문가로 평판이 높다”며 “앞으로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대규는 2016년 11월 취임식에서 “우리 고객인 보험회사가 어려우면 마땅히 보험개발원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맞게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서 활동
성대규는 재정경제부 서기관으로 일하던 2003년 8월 전면개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최초 입안을 담당했다.
그 뒤 2004년 2월 3년에 걸친 보험업법 개정과정과 입법취지, 해석, 사례 등을 담은 ‘한국보험업법’이란 책을 발간했다.
2012년에 개정1판을, 2015년에 개정2판을 내놓으며 그 기간에 바뀐 보험업법 변화를 담았다.
성대규는 "전문서적의 개정판 발간은 독자에 대한 도리이자 산업에 대한 책무“라며 ”앞으로 갈 길이 더 멀기는 하지만 업데이트된 한국보험업법이 보험시장, 보험경영 및 행정의 투명성을 더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년에는 ‘그림자 금융규제’라는 책을 통해 관료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법령에 없는 규제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꼬집었다.
정부가 법령에도 없는 금융산업의 연체 이자율 인하, 수수료 인하, 자동차보험료 동결,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은 가격 결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짚었다.
△관료 시절
관료가 된 직후에는 옛 재무부에서 국제관세과, 국고과, 국제기구과 등에서 일하며 국제업무를 두루 다루다 재정경제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본격적으로 보험업를 다루기 시작했다.
금융을 더 잘 알기 위해 미국에서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금융부문에 정통하려면 다른 나라의 금융 관련 법과 제도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및 세계무역기구(WTO) 금융 서비스부문 협상 실무를 맡았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5개 국가의 규정을 참고해 보험업 설립허가 심사기준을 만들었다.
2001년부터 2003년에는 보험업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주도하며 한국에 처음으로 방카슈랑스를 도입했다. 제3보험업 분야 신설도 성대규가 주도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보험과장으로 일하며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처음 도입해 소비자가 비용의 10%를 내도록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다시 손질했다.
은행과장을 맡았을 때에는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유출과 농협 전산장애 등 금융 IT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IT보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또 ‘제2의 카드사태’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외형 확대 경쟁을 차단하는 특별대책 등도 성대규가 주도한 작업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