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발족
박은정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조직을 마련했다.
2018년 11월 권익위 내부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2팀, 1센터 체제로 발족했다. 추진단은 10월 국정감사에서 논란을 일으킨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들여다보기 위해 설치됐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은 2018년 11월6일부터 2019년 1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벌인다.
조사와 신고대상은 338개 공공기관, 847개 지방공공기관,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모두 1453개 기관의 부패 및 부정청탁행위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은 인사청탁을 비롯해 △시험점수와 면접 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 지시와 향응·금품 수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은 채용비리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은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불이익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신고를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2018년 9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2년 평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박은정은 문재인 정부의 청렴사회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했다.
2018년 4월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켜 반부패정책이 공공부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도록 전략을 짰다.
박은정은 반부패 종합계획으로 국제투명성기구가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순위를 2022년까지 20위권으로 높이는 목표를 세웠다. 2017년 한국 부패인식지수는 51위였다.
박은정은 "50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감시해 성과를 국민께 보고할 것"이라며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2022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에 사건 처리 기준을 높이고 부패공직자의 징계 감경을 제한한다. 기관별로 부패통계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익신고자의 날'을 지정하고 '공익신고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발휘한 신고자의 명예를 확보하는 방안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민간부분에서는 정부가 2019년부터 건설업과 금융업, 유통업, 제조업 등 산업부문별로 민간부문의 청렴지수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박은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민간부문 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사외이사·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등이 실질적으로 통제·감시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고치도록 했다.
△청탁금지법 개정
박은정은 이전부터 보완 요구가 나온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개정했다.
2017년 12월11일 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금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11월27일 전원위원회에서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 원' 개정안이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다시 상정된 것이다.
개정안은 △음식물 상한선은 3만 원 유지 △선물비는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의 경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금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내리지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 원을 주면서 5만 원짜리 화환을 함께 줄 수 있게 됐다.
박은정은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 수사 절차와 행태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2017년 7월 도입했다.
2018년 1월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됐다.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보완하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박은정은 2018년 9월 청탁금지법 2년 브리핑에서 “반부패와 청렴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돼야 한다고 보는, 이른바 청렴으로의 의식 전환이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반부패 콘트롤타워 구축
박은정은 권익위원회를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청렴정책 사령탑으로 거듭나도록 조직개편을 추구하고 있다.
박은정이 추진하는 권익위 조직개편은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17년 10월 반부패·권익행정혁신추진단을 꾸려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박은정은 2017년 12월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권익위의 조직과 기능을 '반부패·청렴 콘트롤타워'로 재설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박은정은 부패행위와 관련해 권익위가 조사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뜻도 나타냈다. 그는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고 반부패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형태의 조사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부패방지법) 개정안이 2018년 1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12월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 개정안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구가 되기에 개정안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목소리를 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 등은 2018년 9월 기자회견에서 “권익위의 일부 조직개편에 그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소극적 개편안으로 반부패 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
박은정은 2017년 6월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6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제3대 위원장을 지낸 김영란 전 대법관에 이은 두 번째 여성 위원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규제를 통해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며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명윤리, 국민권익 등 다양한 사회 현안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지닌 법학자”이며 “이론과 실천력을 모두 갖췄으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 행정제도 개선 등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장은 장관급 직위이지만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박은정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 다음 날인 2017년 6월28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법철학자로서 시민사회 활동
박은정은 이화여대와 서울대에서 30년이 넘는 교수 생활을 통해 생명윤리와 인권을 중심으로 한 법철학 연구활동에 매진했다.
70편이 넘는 논문과 각종 기고문을 통해 한국사회에 생소한 개념이던 생명윤리 의식을 확산하는 데 노력했다. 또 법리의 기초를 세우고 관련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2년 동안 한국법철학회 회장으로 일하며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논문집을 발간하며 법철학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데 힘쓰기도 했다.
박은정은 인권전문학술지인 ‘인권평론’의 창간에 참여했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사법개혁운동도 펼쳤다.
2008년에는 한국인권재단 제3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한국인권재단은 인권문화를 확산하고 인권 관련 연구와 담론을 심화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재단이다.
△생명윤리 연구활동
박은정은 법철학자로서 1980년대 후반부터 생명윤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연구를 해 왔다.
줄기세포 연구와 인간복제 등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명윤리가 중요한 사회의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파악했다. 또 과학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 패러다임에 힘이 실릴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생명과 관련한 과학,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놓고 연구자들의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데 힘썼다. 관련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법리를 세우는 데도 노력했다.
저서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에서 “종래와 다른 과학자의 연구윤리, 과학정책 입안자의 정책철학, 기업가의 새로운 기업정신, 소비자의 각성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공학 시대를 주체적으로 살아나가기 힘들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윤리의식 전환을 촉구했다.
박은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2004년 1월29일 공포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법률 개선안과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 국가의 지원과 교육 제공 책무를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해 생명윤리법 개정에 기여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박은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일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사 사례들을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2000~2004년 운영된 기구다.
박은정은 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돼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것임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가 ‘인민혁명당(약칭 인혁당)’이라는 지하조직이 국가전복 음모를 꾸미다 적발됐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관련자 8명이 형 집행이 확정된 다음 날 바로 사형돼 사법살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밖에도 독재정권의 야당 정치인 탄압,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사, 정보기관의 불법수사와 인권침해 등 의문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힘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