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제주항공과 에어프레미아, 티웨이항공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박수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노선에 대해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경쟁 제한성을 인정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과된 구조적 조치가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 티웨이항공이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하면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 티웨이항공 수혜"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운수권과 슬롯을 배분받게 될 제주항공과 에어프레미아, 티웨이항공 등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연하뷴스>


공정위가 지난해 2월 대한항공에 부과한 구조적 조치는 40개 노선 가운데 국내 노선 6개를 제외하고는 해당 운수권이나 공항 슬롯(이착륙 시간대)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구조적 조치의 이행 기한은 10년 이다.

이에 따르면 중단거리 노선의 경우 추가 슬롯을 확보하거나 운수권 획득에 있어 가장 유리한 항공사는 제주항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거리 노선은 대형기를 보유하고 있는 에어프레미아와 티웨이항공이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구조적 조치를 실행하기 전까지도 제약을 받는다. 이른바 행태적 조치인데 가격 인상 제한과 공급량 축소 금지, 서비스 품질 유지, 마일리지 불리하게 변경 금지 등이다.

이 가운데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조치는 다른 저비용항공사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가 모두 운항하는 중단거리 노선만 보면 통상 저비용항공사들이 대형항공사보다 낮은 운임을 받는다. 대형항공사들이 운임 인상을 제한하면 저비용항공사들이의 운임도 동결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