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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결국 무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 계약 해제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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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이 무산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12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철회를 결의했다고 10일 정정공시했다.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결국 무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 계약 해제  
▲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한 분할합병계약을 해제했다고 각각 공시했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두산그룹 사옥. <두산>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인적분할을 통해 종속회사 두산밥캣 지분을 가진 투자회사를 신설한 뒤 이를 두산로보틱스와 합병시키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회사 측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 환경 변화로 분할-합병 당사 회사들의 주가가 단기 급락해 주가와 주식매수청구 가격 괴리가 크게 확대됐다”며 “종전 찬성입장이었던 주주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반대 혹은 불참으로 선회함에 따라 안건 가결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해졌다”고 소집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당초 예상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를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전에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들은 1주당 2만890원에 두산에너빌리티 보유지분을 회사에 매각할 수 있다. 10일 장중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1만7천 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분할-합병 관련 공시에 따르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가 합산 6천억 원을 넘어가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두산로보틱스도 이날 두산에너빌리티와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해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두산로보틱스 측은 “분할 합병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분할합병 계약서의 모든 법적 효력이 상실했으며, 분할합병과 관련된 제반 절차는 모두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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