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상고장에 관해 상고인들에게 인지보정을 명했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고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 ▲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를 법원이 기각했다. |
박 상무 측이 상고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송은 2021년 금호석유화학 계열사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 계열사 OCIMSB가 말레이시아에서 에피클로로하이드린(ECH)을 생산하는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소송이다.
두 회사는 합작법인 설립 발표와 함께 315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했다. 금호석유화학 17만1847주(지분율 0.62%), OCI 29만8900주(지분율 1.25%) 등이었다.
당시 박 전 상무는 맞교환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2022년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자기주식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박 전 상무는 경영권 분쟁 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실시한 자사주 처분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1, 2심에서 법원은 금호석유화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 전 상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둘째 형인 고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3분기 말 기준 금호석유화학 지분 9.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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