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법원 재판 결과를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던 일'이라며 '오랜 논의 끝에 이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두고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를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두고 있다.이에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 기관은 헌재다. 오늘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도, 법무부도 헌법 해석의 최종 기관을 헌재라고 답했다'며 '헌재에서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이미 많이 해놨다. '위헌'이라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헌재는 이미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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