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재판소원법안·대법관증원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민주당과 대법원 '전면전' 펼치나
재판소원법안·대법관증원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민주당과 대법원 '전면전' 펼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대법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정면충돌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월 안에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양쪽의 격돌은 당분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안'과 '재판소원 허용법안'을 두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조 대법원장은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대법원이 최종심(최종 판결권)의 지위를 빼앗긴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법사위는 1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두 법안을 의결했다.재판소원 허용법안(헌밥재판소법 개정안)은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찬성론도 많다.특히 대법원은 4심제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헌 여부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사안이며, 헌재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법원의 재판 결과도 헌재의 심리 대상이 된다는 결정을 내려온 것으로 전해진다.대법관 증원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판례의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전원합의체를 절반씩 형사법과 민사법으로 나눠 운영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민주당이 이러한 법원개혁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사법부의 반발과 국민의힘의 반발을 어떻게 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은 3월 이후에는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선거 체제로 전환되기에 2월 안에 법원개혁 3법(재판소원법안, 대법관 증원법안, 법왜곡죄 제정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국민의힘은 법원개혁을 두고 '이재명 구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임기가 끝난 뒤에도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두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을 늦추면서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법원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법원은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집단적 의사 표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평판사들도 집단적 목소리를 낸다면 사법부와 입법부 사법부 전체와 입법부 사이 전면전이 펼쳐질 수 있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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