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구간 신설 합의, 2억~50억은 25%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구간 신설 합의, 2억~50억은 25%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최대 30%로 하고 과세 구간에 '50억 원 초과'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조세소위 소소위 진행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됐다. (기존 3~50억 원 최고세율은) 35%가 25%로 내려갔고 50억 원 초과(배당 대상자)는 1백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세율을 매겨야겠다고 해서 (새로 구간을 신설해) 30%로 정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3억 원은 20%, 3억~50억 원은 25%, 50억 원 이상은 30%로 합의했다'며 '지난 고위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한 의견일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세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 계속 문제가 제기돼왔던 게 초고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였는데 (해당자는) 주식 배당받는 분의 0.001% 수준이다. 초고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천만 원 이하까지 14% △2천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까지 20% △3억 원 초과부터 50억 원 이하까지 25% △50억 원 초과부터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가운데 '50억 원 초과'는 새로 신설된 구간이다.정 의원은 '시행은 내년도부터 바로 하는 것'이라며 '(대상은) 3년간 평균 5%, 직전 대비 10% 이상 배당액이 늘어난 기업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는 것과 교육세를 0.5% 포인트 올리는 것은 간사 간 합의 통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합의해달라고 했다'며 '오전에 양당 원내대표단이 교육세, 법인세를 합의하면 전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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