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법정공휴일 '노동절' 명칭부터 소중한 이유, '근로자의 날'에 숨은 시대적 배경 톺아보니
법정공휴일 '노동절' 명칭부터 소중한 이유, '근로자의 날'에 숨은 시대적 배경 톺아보니
대한민국이 법정공휴일이 된 노동절을 처음 맞았다.이로써 민간과 공공 부문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절에 동일하게 휴식권을 보장받게 됐다. 노동절은 그동안 '근로자의 날'로 불리거나 날짜조차 다른 적도 있었다. 이번 '법정공휴일 노동절'은 정치 환경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1일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을 처음 맞으면서 노동절을 둘러싼 역사와 노동절의 변화된 위상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그동안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불리며 민간 기업에 휴일로서 적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명칭도 '노동절'로 바뀌고 공공 부문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됐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노동절과 제헌절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노동절은 그동안 명칭과 날짜를 달리하며 기념돼 왔는데, 여기에는 정치·이념적 배경이 주요하게 작용됐다.애초 노동절(May Day)은 1886년 5월1일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 8만여 명이 하루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열었던 파업 집회에서 유래한다. 이틀 뒤인 5월3일 매코믹 제작소에서 파업 노동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노동자 4명이 경찰의 발포로 사망했다.이후 약 1500명의 군중은 5월4일 시카고 다운타운의 헤이마켓이라고 부르는 농산물 장터에 모여 전날 있었던 발포 사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5월1일은 세계 노동계에서 '메이데이(May Day)' 또는 '국제노동일'로 기념되기 시작했다.한국에서도 일제강점기부터 '메이데이' 행사가 등장했다.1923년 5월 1일, 사회주의 노동운동단체인 '조선노동연맹회' 주최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메이데이 행사를 준비했다.세계노동운동과 뜻을 함께 하려 했던 이 행사에는 서울의 각 노동단체와 공장노동자들이 당일 동맹파업을 결의하고 장충단에 모여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었다.하지만 당시 조선총독부는 장충단으로 모여드는 노동자들을 잡아들여 행사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이에 약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서울 중앙기독교 청년회관으로 장소를 옮겨 기념 강연을 듣는 것으로 대신했다.이렇게 시작된 우리나라의 메이데이행사는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해방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미군정기였던 1946년 5월1일, 해방 후 처음으로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에서 주관하는 '노동절' 기념행사가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노동자들 약 20만 여명이 참여했다.이날의 행사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열렸으며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 최저 임금제 실시, 공장 폐쇄 및 해고 절대 반대 등을 요구하며 시가행진을 벌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와 미군정은 좌익 단체의 노동운동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으로 대응했고,이후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에서 주최하던 메이데이 행사는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금지됐다.노동절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변곡점을 맞게 된다.이 대통령은 1957년 5월22일 "5월1일은 공산도당들이 세계 적화를 위해 선전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날이니 이날과 구별하여 반공하는 우리 대한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제정되도록 하라"는 지시로 노동절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이에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은 1958년 11차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결성일인 3월10일을 새로운 노동절로 지정했다.군사 정권에 노동절은 아예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달리하게 된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과 노동계와 경영계,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4월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행사 공동준비위원회 조찬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성재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2007년 12월1일 집필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근로자의 날' 정보에서 "군사정권은 1963년 4월17일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의 개정을 통해 노동 통제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노동,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계급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근로자'라는 개념으로 바꾸었는데 이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도 공포되었다"고 설명했다.이때부터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규정되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되지는 않았다.이후 오랫동안 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였다.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 국면으로 넘어오면서 노동계는 '3월10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1987년 7~9월의 노동자 대투쟁 당시 여러 노동단체들의 연대조직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현 민주노총)에서는 3월10일을 더 이상 근로자의 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세계 노동절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던 1989년에는 전국에서 동맹파업 및 거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결국 김영삼 정부는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4년 3월9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날'을 5월1일로 변경했다.이후 2025년 10월26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4월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5월1일 '노동절'이 이재명 정부에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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