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 [채널Who] 공정위 제재는 적극적인데 과징금은 소극적? 유통업계 '겁먹은 척'만
- 공정위는 유통업계의 오랜 '갑질'과 담합을 막기 위해 과징금 하한선을 높이는 등 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그런데 촘촘해진 규정과 다르게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오히려 감소 흐름을 보여 현장의 억제력 체감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주요 유통기업의 전형적인 위반 사례에도 예상보다 보수적인 과징금이 책정되며 집행의 강도에 의문이 제기된다.판촉 강요, 부당 반품, 대금 지급 지연 등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수차례의 규제에도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신속한 종결이 장점인 '동의의결' 제도가 제재의 무게와 시장에 주는 경고 강도를 희석시킨다는 견해와 함께기업의 행정소송에 따른 장기간의 법적 공방과 패소 시 과징금 환급 부담이 공정위의 제재 결정을 신중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규제 강화 신호가 실질적인 관행 변화로 이어지려면, 제도의 상향을 넘어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실제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성현모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