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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미국 무역확장법 적용되면 현대기아차 미국 매출의 10% 날아가"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 입력 : 2018-07-23 13:23:55
미국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모두 합해 연간 최대 5조5천여억 원의 관세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강동욱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현대차는 연간 2조7900억 원, 기아차는 2조7700억 원의 관세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소재 법인의 합산 영업실적을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파악했다.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모습.

이렇게 되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연간 미국사업 매출의 10% 정도를 관세로 내야 해 큰 피해가 예상된다.

2017년 현대차 미국금융법인(HCA), 미국판매법인(HMA), 미국생산법인(HMMA)의 합산 매출은 32조2600억 원, 합산 순이익은 4550억 원이었다.  

기아차 미국판매법인(KMA)과 미국생산법인(KMMG)의 합산 매출은 21조3500억 원, 합산 순이익은 2449억 원이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은 현지 생산 비중이 높지 않은 데다 부품 현지화 비율도 낮은 것으로 파악돼 관세 부과가 이뤄지면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강 연구원은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엘란트라, 쏘나타 싼타페 등 3개 차종을 생산하며 기아차는 조지아 공장에서 옵티마와 쏘렌토 등 2개 차종만 생산하고 있다“며 ”그 외에 차종은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수입해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에서 부품 현지화 비율도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부품 현지화 비율은 평균 49%”라고 파악했다.

미국 상무부는 2019년 2월16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앞서 조사 결과를 보고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강 연구원은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때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한 달 뒤에 내용을 공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중간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면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빠른 시일에 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90일 안에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이후 15일 안에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가 19일 진행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와 관련한 공청회 결과는 한국 자동차회사에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강 연구원은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공청회에서 ‘아직 의견을 밝히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며 “공청회는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별개이지만 로스 장관의 모호한 태도는 분명히 긍정적 신호”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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