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또다시 중징계를 내리면서 하나금융지주의 다음 회장을 결정하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다만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과 하나은행의 법리다툼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판매 당시 은행장의 책임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회장 선임에 큰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시선도 나온다.
 
금감원 하나은행 중징계,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의 변수 될까

▲ 하나은행 로고.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의 디지털전환과 플랫폼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라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심의한 뒤 제재를 확정하면 관련 법에 따라 하나은행은 업무 일부정지가 끝난 뒤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대형 시중은행들은 KB국민은행의 ‘리브앱’, 신한은행의 ‘땡겨요’ 등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신사업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신규 플랫폼사업은 비대면 시대에 금융플랫폼으로 고객을 끌어 모으려는 목적도 큰데 당분간 신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은행은 고객 확보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하나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로 하나은행의 경쟁력 약화는 하나금융지주 전체의 역량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새로운 회장을 뽑기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역시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라 하나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당분간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면 차별화한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셈이다.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사에서 규탄시위를 열고 “3주에 걸쳐 하나은행 부행장 이상 임원과 간담회를 요구했으나 하나은행은 직원들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막아섰다”며 “최근 회장 선임을 앞두고 사모펀드 문제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도록 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논란이 새로운 이슈가 아닌 만큼 금융당국의 제재가 회장 선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2020년 이미 하나은행과 함영주 부회장을 대상으로 중징계를 내렸고 하나은행과 함영주 부회장은 현재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법적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시 함영주 부회장과 함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중징계를 내렸는데 손 회장은 바로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영주 부회장과 손태승 회장을 징계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바라봤다.

함영주 부회장이 낸 행정소송 1심 결과는 2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징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불거진 내용인 만큼 회장 선임 과정에서 새로운 리스크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은행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나 다른 금융지주 사례 등을 놓고 볼 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