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CEO가 수소사업 등 신사업 확장을 위한 재원마련에 한숨을 덜게 됐다.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수소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됐는데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그리고 있고 정제마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익체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에쓰오일 올해 영업환경 우호적, 알 카타니 신사업 투자비 문제없어

▲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CEO.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022년 1월2주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배럴당 6달러를 기록했다.

정제마진은 2021년 12월 1주(배럴당 5.4달러)부터 6주 연속 배럴 당 5달러 선을 웃돌고 있다. 2021년 1월1주 1.4달러 수준과 비교해 4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제마진은 원유를 정제해 얻은 휘발유와 경유 등 다양한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가격, 운임 등을 제외한 이익을 말한다.

정유사들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정제마진 손익분기점은 4~5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정제마진이 분기에 1달러 오르면 정유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게다가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증권업계에서는 대표적 수혜기업으로 에쓰오일을 꼽고 있다.

JP모간은 올해 유가가 배럴당 125달러를 넘어서고 2023년에는 150달러도 넘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비회원국 모임인 오펙플러스(OPEC+)의 증산 규모 유지 △이란 핵 협상 지연 △카자흐스탄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석유제품 공급 제한과 관련된 이슈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하락세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국제유가가 완만하게라도 상승추세를 나타낸다면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정유사들은 일반적으로 원유를 매입한 뒤 정제과정을 거쳐 2~3개월 후에 판매하기 때문에 원유 구입시점과 제품 판매시점 사이 유가가 오르면 재고평가이익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에쓰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량 원유를 조달하기 때문에 멕시코를 비롯한 다른 유가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오히려 원유수급이 빡빡해지면 유가 상승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에쓰오일이 2022년 연결기준으로 매출 30조5300억 원, 영업이익 3조573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에쓰오일은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3조를 넘은 적이 없다.

에쓰오일은 최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사업전략에 발맞춰 수소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정유사업 호조가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알 카타니 CEO는 지난해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한 암모니아를 국내에 공급하는 등 해외에서 청정 암모니아의 생산원을 확보하고 도입해 수소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채비를 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삼성물산과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해 맺고 수소 인프라 구축과 공급 및 운영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합작 수소연료전지기업 에프씨아이(FCI)에 지분투자를 결정하며 협력을 강화했다. 

에프씨아이는 연료전지 관련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수소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 카타니 CEO는 에프씨아이 지분투자를 발표하며 “수소경제 전반을 위한 투자가 에쓰오일의 지속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탄소저감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알 카타니 CEO가 수소사업을 포함한 미래 친환경사업에서 에쓰오일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면 대주주 아람코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람코는 에쓰오일 CEO 임기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았는데 알 카타니 CEO는 2019년 6월 취임해 2년 6개월가량 에쓰오일을 이끌어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에쓰오일의 수소사업이 수소법 개정안 통과 지연으로 발목이 잡힌 점을 우려하고 있다.

수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초기 시장 형성과 인프라 구축이 어려워져 수소사업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커지기 때문이다.

수소법 개정안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 수소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정수소 정의 및 인증제도, 청정수소 판매·사용의무 부여로 청정수소 시장인프라 조기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연료전지업계에서 주목하는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CHPS)도 이 개정안이 통과돼야 실현될 수 있다.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란 신재생에너지 의무화공급제도(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해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제도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현재 정유사업의 흐름이 좋은 만큼 이익체력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수소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