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를 무사히 졸업하고 다시 하늘을 날 수 있을까? 

25일 이스타항공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이스타항공이 제시한 낮은 채권변제율을 놓고 채권단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타항공 법정관리 졸업 난기류, 새 주인 성정의 완주에 시선 몰려

▲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왼쪽)과 김유상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이스타항공이 회생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1월12일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2(66.7%)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채권금액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항공기 리스사들이 추가로 채권을 변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심지어 채권규모가 가장 큰 한 항공기 리스사는 회생계획안에 담긴 변제금액뿐만 아니라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리스료 전액을 성정에게 추가로 납부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성정이 조달한 변제자금 700억 원 가운데 회생채권 변제에 배정된 자금은 모두 158억 원으로 채권 변제율은 약 3.68%에 그친다. 

이스타항공은 1600억 원가량의 회생채권에 관한 변제자금으로 59억 원을, 약 26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미확정 채권 변제에 98억 원이 할당됐다. 

나머지 530억 원은 5월31일까지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공익채권 변제에, 12억 원은 매각주관사와 관리인 보수 등에 쓰인다. 

이스타항공은 고액 채권자 대부분이 항공기 리스사, 정유사 등인 만큼 운항을 재개하면 계속 거래를 이어갈 고객사로서 파트너십을 강조해 채권단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스타항공이 제시한 채권변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성정은 추가 변제대금 납부는 어렵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남순 성정 회장은 25일 뉴데일리경제와 통화에서 “해외 리스사와 변제율 협상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대가 양보하지 않으면 우리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매각자금 이외에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성정이 이스타항공의 인수전에서 발을 빼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말도 나돈다.

하지만 성정은 당장 이스타항공 인수전에서 발을 빼기보다 다음달 진행되는 채권단 관계인집회의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성정이 당장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지만 회생계획안이 채권단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이스타항공은 자동으로 청산절차를 밟게 되고 성정은 납부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정이 지급해야하는 이스타항공 매각대금 잔금 납입기한은 11월5일로 이때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성정은 계약금으로 납부한 약 70억 원을 날리게 된다.
 
하지만 계약금을 모두 납부한 뒤에 회생계획안이 채권단의 부결로 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성정은 계약금을 비롯해 납입한 매각대금 1087억 원을 거의 다 받을 수 있고 DIP(회생기업 신규 운전자금 지원제도) 자금으로 들어갔던 수 십억 원만 손해를 보게 된다. 

이스타항공 인수계약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리스사가 낮은 변제율 때문에 협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성정이 이미 1천억 원이 넘는 매각대금을 내는 상황에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