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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법안만 13건 '실종아동의 날' 무색, 실종 대응체계 언제 정비되나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5-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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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제20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았지만, 실종아동 대응체계를 손질하기 위한 법안 13건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실종신고와 장기실종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지문 사전등록, 위치정보 활용, 유전자·신상정보 관리체계 정비 등 핵심 제도 논의는 여전히 상임위 문턱 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계류 법안만 13건 '실종아동의 날' 무색, 실종 대응체계 언제 정비되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은 제20회 실종아동의 날이다. 실종아동의 날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2025년 8월 발간한 '2024년 실종아동등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실종신고는 모두 4만9624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은 2만5692명, 장애인은 8430명, 치매환자는 1만5502명이었다.

같은 해 발생한 실종사건 4만8872건 가운데 4만8751명은 대상자가 발견됐지만 121명은 아직 소재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미발견자는 아동 64명, 장애인 41명, 치매환자 16명으로 집계됐다.

장기실종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종된 지 1년이 넘은 실종아동 등은 1417명이며, 이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실종 상태인 경우도 112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제22대 국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건이 계류돼 있다.

계류 법안들은 단순한 실종 예방 캠페인을 넘어 지문 등 사전등록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위치정보 활용과 수색 권한 확대, 유전자·신상정보 관리체계 정비, 신원불상 변사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기실종자 정보 접근권 보장, 가정폭력 피해 실종아동 보호, 성인 실종자까지 보호대상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안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우 의원안은 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문등록이 보호자 자율에 맡겨져 있어 등록률이 낮고, 지문정보 등록 아동의 발견 시간이 단축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 의원안은 경찰청장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종아동등 신고 건수가 매년 적지 않음에도 사전등록률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아울러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안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관 중심의 발견·신고 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신고체계를 넓히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은 119구급대원과 응급구조사를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실제 현장에서 실종아동 등을 접할 가능성이 있는 직군이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실종 위험이 큰 대상에 대한 위치추적과 수색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안은 치매환자와 장애인 등 실종 위험이 높은 대상에 대해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실종 신고 전에도 위치정보를 상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회감지기 등 위치확인 전자장치 보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종 이후 신원 확인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안은 신원불상 변사자 유전자검사 대상물 채취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종아동 등의 생사 여부와 신원 확인 체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안은 분산 관리되고 있는 유전정보와 신상정보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되 유전자검사 대상물은 가명처리해 송부하도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장기실종자와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 계류 법안만 13건 '실종아동의 날' 무색, 실종 대응체계 언제 정비되나
▲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폭행 사건의 의혹이 쓰여진 손팻말을 노트북에 붙인 뒤 이를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수진 민주당 의원안은 보호시설 등에서 자란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뒤 자신의 실종 당시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현황 조사를 법원행정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대상 자체를 확대하거나 범정부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안은 현행 실종아동법 적용 대상을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중심에서 성인 실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인 실종자에 대한 유전자검사와 정보시스템 입력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안은 실종아동·장애인 보호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국무총리 소속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 설치와 3년 주기 실태조사, 지자체 전담공무원 배치, 위치확인 전자장치 보급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일부 법안을 둘러싼 쟁점도 존재한다.

지문등록 의무화와 위치정보 상시 수집, 유전자·신상정보 관리체계 변경 등은 실종 예방 효과와 별개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보호자 동의 범위, 국가의 정보관리 권한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국정과제나 여야 중점처리법안으로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점도 처리 지연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야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의제 설정은 여당에 의해서 주도되는데 국정 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며 “해당 사안이 국정 과제에 집중적으로 반영이 돼 있지 않다 보니 논의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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