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Who Is ?]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박상기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다.

형법 전문가로 검찰개혁 연구에 매진했으며 장관이 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했다.

1952년 전라남도 무안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으며 법과대학장을 지냈다. 동덕여대 재단 이사장도 역임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조계 개혁과 법률정비를 위해 노력했다.

검찰 개혁 주장을 줄곧 펼쳐온 학자답게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뒤 검찰 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했다. 공수처 설립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했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이끌었다.

경영활동의 공과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를 이끌며 사법·검찰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박상기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해 법무부에서 검사장이 맡는 실국장 자리를 기존 5개에서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2개로 줄였다.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채웠다. 검찰국을 제외하고 부장검사가 맡는 과장급 자리도 14개에서 10개로 줄이고 평검사가 보임하던 법무실과 인권국 등 직위 10곳에 외부인사를 채용했다.

2017년 10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 아래 50여 명의 수사인원을 둘 수 있고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가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안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보다 수사 인원과 수사 대상의 범위를 축소해 취지가 후퇴했다는 말도 나온다.

2018년 6월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됐다.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지니고 검찰은 기소권을 보유하되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등 필요한 분야에 한해 1차 수사권을 유지했다. 박상기는 “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검찰의 의견이 배제됐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비공개로 관련기관 협의 없이 진행되는게 바람직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상기는 문 총장과 비공개 회동을 통해 검찰 감싸기를 시도했고 2018년 6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점심을 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2018년 8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에 합의했다. 입찰담합이나 생산량 조절 등 담합행위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아도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박상기는 합의문 서명식에서 “검찰은 중대한 담합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 조사 과정에서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두 기관이 힘겨루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Who Is ?]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017년 7월19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안경환 후보가 낙마한 뒤 2017년 6월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올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상기를 두고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라며 “법무부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등 새 정부의 종합적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상기는 지명된 뒤 “(임명된다면) 학자와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월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7월18일 여야가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박상기는 7월19일 취임식에서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성실히 실천할 것”이라며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검찰의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주장
박상기는 국내 형사법, 형사정책 등의 권위자로 꼽힌다. 오랜 동안 형사법을 연구하며 저서도 여러 권 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2007년 11월 제11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선임됐다.

2010년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법무부가 검찰의 기소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9월30일 세미나를 통해 검찰 기소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시안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세미나에는 공판 분야에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검사의 항소권 제한 등의 제안이 나왔다.

△동덕여자대학교 재단 이사장
2004년 7월 동덕여자대학교를 운영하는 동덕여학단 이사장에 올라 약 3년 재직했다.

당시 동덕여자대학교는 오랜 학내 분규 사태를 겪어 학사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동덕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재단 비리 척결과 교내 민주화를 요구하며 머리를 깎고 수업을 거부하는 등 투쟁을 이어가는데도 꿈쩍하지 않던 재단은 조원영 전 총장이 선물·옵션 투자에 뛰어들어 학교 돈 20억 원을 날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백기를 들었다.

당시 연세대 법무대학원장으로 있던 박상기가 구원투수로 투입됐다.

박상기는 이사장 취임 뒤 한 인터뷰에서 “오랜 학내 분규에 시달린 학교일수록 구성원들이 뜻을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흔들리기 쉽다”며 “구성원들이 상처받지 않게 모든 의사 결정을 민주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는 2006년 총학생회가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해 총학과 갈등을 빚은 손봉호 총장의 해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10월 이사회는 손 총장의 독단적 운영을 인정하며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해임안을 가결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여전히 완료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마무리해야 한다.

2017년 처리하려고 했던 공수처 설립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역시 2018년 6월 발표됐지만 이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소득 없이 종료됐고 7월에야 다시 구성됐다.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기는 여당과 함께 관련 법안의 통과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소관 경제·민생 관련 법안들도 대기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상기는 17일 망원시장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경기침체와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하기 힘든 상황임을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연초 업무 보고에서 예고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는 6월 청와대 라이브 방송에서 상법 개정과 함께 집단소송제 등을 현안으로 들었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으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과제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8월13일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여섯 번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성평등위원회 구성, 감찰 시스템 개선 등을 권고했다.

◆ 평가

김준연 전 장관에 이어 사법시험을 치르지 않은 역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다.

비사법고시 출신이긴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검사들과 접촉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그가 합리적 법무·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이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로스쿨 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북 인식이나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그가 썼던 글들을 예로 들며 이념 편향적 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그는 북한을 적국으로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통진당 해산 판결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지인들은 그를 두고 ‘조용한 행동파’라고 평가한다.

교단에 서면서 학업 성취도나 수업 참여도가 낮은 제자들에게는 가차없이 C나 D 학점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 절대평가로 학점을 줄 시절에는 C와 D 학점을 많이 줘서 ‘CD플레이어’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형법 전공 교수로 오래 알고 지내면서 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 관련 보고나 논의는 일절 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 2012년 2월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2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 이·취임식'에서 신임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취임한 박상기 연세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1987년 3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시간강사로 강의를 시작해 9월 조교수에 임용됐다.

1989년 3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과장을 지냈다.

1992년 9월 연세대학교 부교수를 거쳐 1997년 9월 정교수에 올랐다.

1995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로 일했다.

199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1996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998년부터 2003년 3월까지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1998년 5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위원을 맡았다.

200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문위원,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2003년 3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지냈다.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2년 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한국법학원 이사를 지냈다. 2003년 1월부터 2003년12월까지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를 지냈다.

2003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03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으로 일했다. 2003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도 맡았다.

2004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2004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장을 역임했다.

2004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동덕여자대학교 이사장을 맡았다.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2005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법무부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 추진자문위원회 위원,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제11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2012년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돼 2016년 2월까지 재임했다.

2015년 2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에 올랐다.

2017년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았다.

2017년 7월 제65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 학력

1970년 서울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4년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독일 괴팅겐대학교 대학원에서 형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가족관계

배우자 종모씨와 사이에 박진우, 박재우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장남 박진우씨는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경희대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상훈

2005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 기타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법연습, 형법학, 법학개론, 형법강의, 형사정책, 형사특별법, 형법의 기초, 형법학 등의 저서가 있다. 박상기의 저서는 법학 강의교재로 자주 사용된다.

2018년 전남 무안 토지, 서울 서초 아파트 등 본인과 배우자, 차남을 합해 12억9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어머니와 장남의 재산은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1974년 10월25일 육군에 입대해 1977년 5월24일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육군, 차남은 공군에서 역시 현역병으로 만기 복무했다.

어록
[Who Is ?]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 2000년대 초 경실련 회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둘째줄 오른쪽 네번째)가 동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로 정상적 기업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경제분석과 자진신고 등을 담당할 전문 부서와 인력을 확충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더라도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은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 (2018/08/21,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합의 서명식에서)

“이번 수사권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합의된 정부안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 검찰 의견을 수용해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 시행하기로 했다.” (2018/06/21, 수사권 조정 합의 관련 입장문)

“검찰 조직 내에서 위계질서가 서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검찰총장도 과거와 같이 검찰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기보다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도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018/05/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폭로와 관련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주취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검찰에서 철저히 조치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 피해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드리겠다.” (2018/03/02, 미성년 성폭력 형량강화 청와대 청원과 관련해)

“서지현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8/02/02, 검찰 내 성추행 피해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다.” (2018/01/11,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무부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법무정책을 보다 전문화하고, 검찰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민의 입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법무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해 나갈 것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검찰이 중요범죄 수사와 인권옹호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선진국형 검찰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7/12/31, 2018년 신년사)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하라.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7/12/14, 가상화폐 관련 검찰 지시사항)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법무행정의 핵심 과제다. 인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 검찰은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특권과 반칙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를 실현해 달라.” (2017/08/17, 검사 전입신고식)

“국민 대다수는 신속하고 강력한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다. 한 번 반짝이고 사라지는 일회성 개혁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 (2017/08/09,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출범식)

“우물을 아무리 깊게 파더라도 샘을 만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다면 결국 우물을 전혀 파지 않은 것이나 다르지 않다.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선두에 서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겠다.” (2017/07/19, 법무부 장관 취임사)

“기대와 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통합과 소통으로 민생 안정을 이루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2017/06/27,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학자와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 (2017/06/27, 27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개혁은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법과 정의가 평등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검찰의 문민화를 통해 법무부를 검찰조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고취하고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 개혁대상은 재벌이다. 재벌 중심의 발전전략이 효과를 거둔 측면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 재벌공화국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게 되었다. 재벌문제 역시 검찰과 함께 한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데에 있다. 재벌은 그 존재 자체가 문제이기 보다는 재벌 총수의 문제이고 재벌가의 문제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의 문제다.” (2017/05/11, 경실련 공동대표 칼럼 새 정부에 바란다)

“우리나라처럼 수사·기소권이 100% 독점된 경우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검찰개혁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을 상대로 한 싸움인 만큼 국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이 다 똑같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국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 무관심이 정치부패를 낳는 것처럼 검찰개혁에 대한 허무주의적 사고가 우리에게 인권침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7/04/17, 민중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정치권과 검찰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검찰 조직은 인사상의 배려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개혁은 검찰권이 국민 위에 군림을 허용하는 권력이 아님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2016/01/12, ‘검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는 제목의 서울신문 기고에서)

“일부 당원의 행위를 일반화해 불법 정당으로 판단해서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위협으로 비친다.” (2015/01/15, 시사인 기고문 ‘술집 개가 무서우면 손님이 오지 않는다’에서)

“현재 성매매특례법은 개인의 자유결정권을 너무 깊숙이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 실정법의 모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2013/01/10,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리걸 마인드와 함께 비즈니스 마인드도 필요한 시대다. 국내 송무사건 시장이 작은 편인 데도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송무사건에 의존하고 있다. 외국 로펌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데는 그만큼 시장성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법조인들은 그 시장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는 법조인을 많이 배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보다 수준 높은 법조인을 배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법과목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005/04/25,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불법 비자금을 대선자금으로 건넨)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자는 의견은 정경 유착에 찌든 우리나라 특유의 주장으로서 언젠가는 단절되어야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불구속 기소를 통해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2004/03/07, '대선자금 수사의 방향'이라는 국민일보 기고에서)

“법무부는 법무실과 검찰국 등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의 검사 독점을 없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3, 연세법학회 동계 세미나 발표 논문 ‘한국 검찰,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자금세탁 처벌의 목적은 불법적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원을 찾아내고 이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정치자금의 원천이 되는 기업의 비자금이나 로비자금, 리베이트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 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상실될 것이다.” (2001/03/02, 국회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일명 돈세탁방지법) 공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