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Who Is ?] 이정미 헌법재판관
이정미 헌법재판관.


이정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유일의 여성 재판관이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전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이다. 2017년 3월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

1962년 6월25일생으로 울산 출신이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법관복을 입었다.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울산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하면 가장 선임 재판관이다.

경영활동의 공과
비전과 과제/평가
◆ 평가

법관으로 근무하며 임대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분양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시작된다는 판결, 산모에게 제왕절개 수술의 위험성을 미리 설명하지 않아 산모가 후유증으로 숨졌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 신발공장에서 산재로 쓰러진 여성의 과로를 인정하는 판결 등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방해한 경우 회사 임원의 횡령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회계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차량 인도 지연으로 고객이 기존 차량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어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판매회사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 등 법치주의에 입각한 판결도 내렸다.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으로 선후배 및 동료 법관과 법원직원으로부터 두루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용한 리더십으로 재판부 구성원을 이끌고 소송당사자와 소통에도 뛰어나 재판절차나 결과에 대한 소송관계자의 승복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할 때 뛰어난 강의능력과 친절한 연수생 관리로 여자연수생은 물론 남자연수생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이정미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수생들을 지도한 기간은 참신하고도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후배들을 지도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젊은 시절 가졌던 꿈과 현재의 자신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돌이켜보는 동시에 다시금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2003년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번째로 지명된 여성 헌법재판관이다. 여성이고 고려대 출신이라 임명당시 서울대 출신 남자 법관이 주류를 이루는 헌법재판소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2000년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모두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가 탈락한 인물들이었는데 이정미는 대법관 후보에 오른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훈 전 헌재소장이 지명한 인물로 진보적 성향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실제 헌재 판결을 보면 오히려 보수적인 편이라는 평가도 있다. 2014년 주심으로 맡았던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소송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헌재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주심을 결정했다.

2016년 10월 오마이뉴스가 최근 4년간 핵심사건 100건에 대한 결정을 분석한 결과 이정미는 안창호(89.29%), 서기석(87.14%), 박한철(85.00%) 재판관과 높은 의견일치도를 나타냈다. 반면 이진성(71.43%), 김이수(72.86%) 재판관과 의견 일치도는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정미는 헌재안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그룹에 속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013년 3월 박한철 헌재소장이 인사청문 절차를 밟는 동안 공석이었던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여성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연수원 생활을 함께 한 동료 판사는 “어떠한 이념적 성향도 내비친 적이 없고 대외활동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재판만 해 온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수명재판관을 맡았다. 이정미는 2017년 3월13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헌재가 2017년 3월 안에 탄핵 결론을 내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84년 10월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6기로 마쳤다.

1987년 3월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1년 9월 인천지방법원으로 옮겼고 1992년 2월 수원지방법원, 1994년 3월 서울가정법원, 1996년 3월 서울지방법원을 차례로 거쳤다.

1998년 3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이동했다. 1999년 9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다.

2002년 7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04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내고 2007년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년 2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년 8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1년 1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했다. 같은해 3월 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14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 학력

1980년 마산여자고등학교를 57회로 졸업했다.

1984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 가족관계

신혁승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 상훈

어록


“우리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서도 따뜻한 배려심을 가지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1/03/14, 헌법재판관 취임인사)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가치관을 조율하는 기관이다. 서로 대립하는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제 답변에 소신이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이해해 달라.” (2011/03/03,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소신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역할을 존중하며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최우선으로 해 공동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1/03/03,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과 관련해)

“만약 간통죄가 폐지되더라도 여성과 자녀 보호 방안은 마련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 (2011/03/03, 간통죄 폐지와 관련해)

◆ 평가

법관으로 근무하며 임대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분양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시작된다는 판결, 산모에게 제왕절개 수술의 위험성을 미리 설명하지 않아 산모가 후유증으로 숨졌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 신발공장에서 산재로 쓰러진 여성의 과로를 인정하는 판결 등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방해한 경우 회사 임원의 횡령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회계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차량 인도 지연으로 고객이 기존 차량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어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판매회사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 등 법치주의에 입각한 판결도 내렸다.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으로 선후배 및 동료 법관과 법원직원으로부터 두루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용한 리더십으로 재판부 구성원을 이끌고 소송당사자와 소통에도 뛰어나 재판절차나 결과에 대한 소송관계자의 승복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할 때 뛰어난 강의능력과 친절한 연수생 관리로 여자연수생은 물론 남자연수생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이정미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수생들을 지도한 기간은 참신하고도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후배들을 지도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젊은 시절 가졌던 꿈과 현재의 자신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돌이켜보는 동시에 다시금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2003년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번째로 지명된 여성 헌법재판관이다. 여성이고 고려대 출신이라 임명당시 서울대 출신 남자 법관이 주류를 이루는 헌법재판소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2000년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모두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가 탈락한 인물들이었는데 이정미는 대법관 후보에 오른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훈 전 헌재소장이 지명한 인물로 진보적 성향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실제 헌재 판결을 보면 오히려 보수적인 편이라는 평가도 있다. 2014년 주심으로 맡았던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소송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헌재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주심을 결정했다.

2016년 10월 오마이뉴스가 최근 4년간 핵심사건 100건에 대한 결정을 분석한 결과 이정미는 안창호(89.29%), 서기석(87.14%), 박한철(85.00%) 재판관과 높은 의견일치도를 나타냈다. 반면 이진성(71.43%), 김이수(72.86%) 재판관과 의견 일치도는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정미는 헌재안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그룹에 속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013년 3월 박한철 헌재소장이 인사청문 절차를 밟는 동안 공석이었던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여성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연수원 생활을 함께 한 동료 판사는 “어떠한 이념적 성향도 내비친 적이 없고 대외활동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재판만 해 온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수명재판관을 맡았다. 이정미는 2017년 3월13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헌재가 2017년 3월 안에 탄핵 결론을 내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 기타

종교는 기독교이고 취미는 테니스로 알려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수남 검찰총장과 사법시험(26회), 연수원(16기) 동기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도 사법시험 동기다.

2011년 헌재대법관에 임명될 때 12억573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6년 신고액은 15억 3920만 원이다.

26회 사시합격자는 여성이 5명으로 이례적으로 많았다. 그때까지 여성 법조인은 18명이었는데 이 해에 다섯명이나 늘어나자 여성 법조인 1호인 이태영 박사가 26회 사시합격자 5명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초청해 축하연을 열기도 했다. 26회 여성 합격자는 이정미를 비롯해 박보영 대법관, 윤영미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미현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김정선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