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8일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내일(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업무개시명령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뒤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측과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