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방지를 위해 자체 조사를 벌였다.

토지주택공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필지에 관해 수사를 의뢰했다.
 
LH 임직원 투기성 거래 수사 의뢰, 사업지구 107곳 중 3필지 '의심'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 107곳의 임직원 등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진행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 필지에 관해 수사를 의뢰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사업지구 107곳에 관한 임직원의 투기성 거래 및 위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법행위가 없었지만 논란 발생 차단을 위해 3필지에 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가 수사를 의뢰한 3필지는 사업지구가 대외에 공표되기 전에 거래된 건이다. 위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재차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부동산 거래 자체조사는 새롭게 지정되거나 보상 착수된 개발 사업지구의 임직원 등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뒤 시민단체 및 변호사, 교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조사결과에 관한 검증을 거쳤다.

토지주택공사는 내부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사업지구들도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토지주택공사는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거래를 해마다 신고하는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준법감시관을 통해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및 징계 등을 받게 된다.

공사 홈페이지에 부동산 투지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자체 통제장치도 구축했다.

김경동 토지주택공사 준법감시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예방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