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11월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근무했던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진상 실장이 경기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정 실장은 2013년부터 2020년 사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모두 1억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특가법상 뇌물)을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세후 428억 원)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있다.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게 알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도록 해 개발이익 210억 원가량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밖에 2021년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정 실장은 검찰이 일방적 진술만으로 없는 범죄를 만들고 있다며 구속된 지 이틀 만인 지난 2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3일 오후 2시10분 심리를 열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