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이메일 기록 확보

▲ 검찰이 11월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근무했던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청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근무했던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진상 실장이 경기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정 실장은 2013년부터 2020년 사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모두 1억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특가법상 뇌물)을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세후 428억 원)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있다.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게 알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도록 해 개발이익 210억 원가량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밖에 2021년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정 실장은 검찰이 일방적 진술만으로 없는 범죄를 만들고 있다며 구속된 지 이틀 만인 지난 2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3일 오후 2시10분 심리를 열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