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 1심에서 배우자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땅콩회항' 조현아 이혼소송 제기 4년7개월 만에 판결, 13억 재산분할

▲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 1심에서 배우자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박씨에게 매달 자녀 1명당 양육비로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박씨와 결혼해 자녀 2명을 뒀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다. 

두 사람은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박씨가 먼저 이혼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6월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2월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