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수급 항소심에서 1심 깨고 무죄 선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1월25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했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가운데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씨는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