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MBC를 상대로 낸 2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취소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 대표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MBC 김건희 '7시간 통화' 후속보도 안 하기로, 김건희 가처분 취하

▲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심문 기일도 열리지 않았다. 

전날 MBC가 23일 방송 예정이던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 대표의 '7시간45분 통화' 녹음파일 후속보도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트레이트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취재 소요 시간이나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대선 후보와 가족의 검증은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충실히 취재·보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MBC는 김 대표가 2021년 7월부터 12월 초까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와 수십 차례에 걸쳐 통화한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일부를 16일 방송했다.

김 대표 측은 16일 방송분의 가처분을 신청해 일부 인용을 받아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