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기술을 앞세운 빅테크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체계적 관리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빅테크의 금융참여에 따른 위험 유형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빅테크의 금융참여는 금융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지닌다"며 "다양한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규제 및 공정경쟁 정책수단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빅테크 금융참여에 관리감독으로 위험요인 점검하고 규제방안 내놔야"

▲ 한국금융연구원 로고.


김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빅테크의 금융참여에 따른 혁신의 측면만 강조되고 발생가능한 위험과 관련한 검토와 규제방안 논의는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고 봤다.

다양한 위험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대상 및 방식에 기본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빅테크는 인허가 방식뿐 아니라 제휴, 그림자금융방식 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진입단계에서 인허가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중심보다는 금융거래행위를 규제의 주요대상으로 삼는 원칙중심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으로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 사이에 '동일기능 동일규제(기능중심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구체적으로 김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참여가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크게 미시적 위험, 거시적 위험, 불공정경쟁, 프라이버시 훼손 등으로 분류했다.

이를 막기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엄격한 지배구조 규제 도입,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 자본금 규정 강화, 도덕적 해이와 불공정 경쟁에 관한 감시감독 강화 등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미시 및 거시적 규제와 공정경쟁 규제 등을 통한 체계적 위험관리는 빅테크의 금융참여가 공적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