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이 HMM에게 컨테이너 선적료 등 자금을 산업은행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HMM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HMM의 한 전무급 임원은 올해 6월 HMM 특정 해외법인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현지 산업은행 지점에서 계좌 1개를 추가로 개설하고 이곳 법인에서 받은 선적료의 일부인 약 50억 원을 계좌에 예치하도록 지시했다.
 
산업은행, HMM 해외 선적료를 산업은행 계좌 개설 뒤 예치 지시 [단독]

▲ KDB산업은행 로고.


이 관계자에 따르면 HMM 해외법인은 통상 화주로부터 컨테이너 선적료를 받으면 7일짜리 단기 예금에 예치했다가 국내로 송금하는데 이 계좌는 이례적으로 90일 만기 적금으로 개설됐다. 

이 적금은 올해 9월6일 만기가 끝나 HMM에 연장신청을 하라는 요청이 왔으며 50억여 원은 지금까지도 이 계좌에 묶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은행은 이 사안과 관련해 HMM이 금리 경쟁력이나 거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직접 결정한 것이지 강압이나 강요는 일체 없었다고 해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회사(HMM)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어떠한 강요나 강압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당시 해당 국가에 있는 산업은행 지점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했고 기존에 산업은행과 계속 거래를 이어왔다는 점이 영향을 줬을 수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HMM이 100% 자율적으로 산업은행 계좌를 개설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지점이 많다.

당장 HMM은 자금을 집행하려면 산업은행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HMM이 현지에 개설한 해당 계좌의 이자율은 올해 6월을 기준으로 해외법인이 있던 국가의 중앙은행 기준금리보다 2%포인트 넘게 낮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