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사가 요구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구를 거절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4일 열린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에서 5개 민간보험사의 연구목적 자료제공 요청 6건을 심의한 결과 미승인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민간보험사 5곳의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구 거절하기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의위원회는 △연구계획이 정보 주체인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가 △연구계획이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가 △자료요청 건들이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가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연구계획의 국민이익 침해 여부와 관련해 민간보험사는 희귀질환자, 고령유병자 등 보장확대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사의 목적이 일부 국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더 많은 국민을 포괄하기 위한 것인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심의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연구계획이 과학적 연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놓고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값을 객관적 검증 절차없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개발에 곧바로 사용한다면 연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미흡하다는 결론을 냈다.

민간보험사의 요구는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계층별 유병률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 민간보험사의 연구목적은 이미 공개된 집계표 등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는 “민간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상품개발에 활용하겠다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전문학술지 등 학계의 객관적 검증을 거치고 아울러 대학, 공공연구소 등과 협업연구를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보충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