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젠투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등과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모두 보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이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은 각각 젠투펀드와 옵티머스펀드의 최다 판매사다.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부실펀드 전액보상에 속앓이

▲ 신한금융투자(위쪽)와 NH투자증권 로고.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환매중단 사모펀드와 관련해 투자원금 100%를 보상하기로 하면서 같은 펀드를 판매한 다른 증권사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대부분의 펀드 판매사들은 금융당국의 보상비율 결정 등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모든 부실 펀드를 전액 보상하기로 하면서 보상 수준과 관련해 고객들의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또 이후 분쟁조정이나 보상 합의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개들의 거센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IBK기업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11일 IBK기업은행은 투자원금의 최대 80%를 보상하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의 보상대상 펀드에는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금융당국이 보상을 권고한 펀드 외에 아직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은 젠투펀드, 피델리스무역금융펀드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젠투펀드 최다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젠투펀드는 홍콩계 운용사인 젠투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펀드로 국내에서 약 1조2천억 원이 판매됐다. 이는 환매중단 펀드 가운데 라임펀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신한금융투자가 4200억 원 정도를 판매했다.

이후 코로나19로 해외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젠투파트너스는 지난해 7월 펀드 환매를 12개월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젠투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펀드들이 서로 담보로 연결돼 있는 데다 홍콩 운용사인 만큼 운용자료와 자산 등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환매중단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선이 나온다.

신한금융투자는 홍콩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투자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투자증권의 보상 결정으로 근심이 깊어지게 된 셈이다.

옵티머스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도 부담을 안게 됐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옵티머스펀드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8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여는 등 치열한 과정도 거쳤다.

다만 투자금 지급대상에서 전문투자자는 제외됐다. 금융당국도 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문투자자는 투자자 착오에 중과실이 있는지 판단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전문투자자로 분류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전문투자자로 분류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등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 뿐만 아니라 전문투자자까지 모두 투자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의 10개 펀드 전체 판매액이 1584억 원인 반면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한 상품 판매액만 4천억 원이 넘는다.

NH투자증권으로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금을 보상하기로 한 결정이 야속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책임소재 등이 불분명한 펀드까지 모두 보상을 결정하면서 투자자의 책임원칙이 훼손되고 이후 판매사에게 손실을 모두 떠넘기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사모펀드 판매 보상 등으로 부담이 커지면 사모펀드 판매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정정보도] 
본 신문은 2021년 6월17일자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부실펀드 전액보상에 속앓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젠투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펀드들이 서로 담보로 연결돼 있는 데다 홍콩 운용사인 만큼 운용자료와 자산 등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환매중단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선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젠투파트너스는 서로 다르게 운용되는 펀드를 담보로 제공하여 운용하고 있지 않고 홍콩법에 따라 적법하게 펀드 상품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