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언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현대차그룹 인재존중 사무연구직노조’ 출범에 따라 올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와 더욱 힘든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는 사무직과 연구직 조합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해 임단협에서 성과급 확대를 놓고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오늘Who] 현대차 임단협 올해는 만만찮아, 하언태 성과급 변수 직면

하언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30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5월1일 2021년 임단협 단체교섭 일정을 확정해 공개한다.

올해 단체교섭은 예년처럼 6월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8월 상견례를 진행했지만 그 전에는 통상 6월이면 협상을 시작했다.

현대차 노조는 현재 임단협 단체교섭 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합원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5월7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하는데 이후 요구안 확정, 회사 전달, 상견례 등의 순서로 일정을 진행한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성과급 관련 안건을 놓고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최근 소식지에서 “지난해 품질비용 충당금으로 조합원이 피땀 흘려 낸 이익금을 도둑맞았다”며 “올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3분기 2조1천억 원 규모의 품질비용을 반영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는데 노조는 이때부터 올해 임금 인상을 놓고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여기에 현대차그룹 사무연구직 노조라는 새로운 변수도 생겼다.

현재 상황에서 현대차에서 일하는 젊은 연구직과 사무직 직원들이 사무연구직 노조로 한꺼번에 몰려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사무연구직 노조는 ‘그룹 노조’인데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모든 계열사를 포함해 가입 의사를 밝힌 직원은 500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대차 일반사무직 2만4천여 명의 2%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올해 성과급마저 기대에 못 미친다면 기존 노조를 버리고 사무연구직노조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연구원은 “주변의 젊은 연구원들은 대부분 새 노조 출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당장 새 노조에 가입하기보다는 올해 성과급 규모를 지켜본 뒤 새 노조 가입 여부를 판단하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이 사무연구직노조로 옮겨가면 세력이 위축되는 것을 넘어 조합원 한 명이 매달 2만 원 가량 내는 조합비도 줄어들게 된다.

현대차 노조가 존재감을 보이고 노조원 이탈을 막기 위해 올해 성과급에서 강경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현대차 단체교섭을 이끄는 하 사장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하 사장은 1986년 현대차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줄곧 생산분야에서 일한 노무 전문가로 2018년 3월 대표이사에 올랐고 3월 주총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무분규로 단체교섭을 마무리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세 번째로 기본급 동결을 이끌어 내면서 협상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오늘Who] 현대차 임단협 올해는 만만찮아, 하언태 성과급 변수 직면

▲ 이상수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하 사장은 성과급 확대 기조 속에서 확대폭을 놓고 노조와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약속에 따라 성과급 확대가 기정사실처럼 여겨지면서 확대폭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판매 회복에 힘입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도체 수급, 환율 변수 등 불확실성도 여전해 성과급을 크게 늘리는 일은 부담일 수 있다.

현대차가 새로운 성과제도를 꺼내든다면 이를 놓고 노조를 설득하는 일도 하 사장의 몫이다.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3월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새롭게 성과급 기준을 수립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최대한 빠르게 노사가 함께 올해 성과금 규모와 기준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새로운 성과급기준과 관련해 아직 노사가 아직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회사는 새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뒤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 등에서 공식적으로 노조와 함께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