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새 대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일까, 삼성물산일까.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들고 있던 삼성생명 최대주주 지분이 어디로 가게 될지 조만간 확정된다. 삼성생명 지분 이동은 삼성그룹의 중장기 지배구조 개편방향과도 관련이 있어 더욱 주목받는다.
 
이건희의 삼성생명 지분은 이재용이 상속할까 삼성물산이 받을까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21일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전 회장의 상속신고가 4월 말로 임박해 오면서 이 전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등으로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다”며 “이건희 회장 상속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의 상속형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20.76%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이 쥔 삼성생명 지분(19.34%)보다 많다.

여기에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역시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5.01%보다 많다. 삼성생명이 이 전 회장 보유지분 상속에서 핵심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의 최대주주 지분이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 지분은 삼성전자 대주주 지분이기 때문에 오너3세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로선 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득해둔 이재용 부회장이 유력하다”고 바라봤다.

이 부회장은 2014년 금융위원회로부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식취득 신청을 승인받았다. 이미 한 차례 자격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에 따른 재심사 절차가 한층 수월할 수 있다.

일각에서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데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2016년 8월 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2015년 이전 발생한 이 부회장의 혐의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부회장으로서는 1조6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삼성생명 지분 상속세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전 회장 지분에서 나오는 삼성생명 연간 배당금은 1천억 원대로 5년 연부연납을 고려해도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 지분이 삼성물산에 넘어갈 수 있다는 시각도 많다. 삼성물산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이긴 하지만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삼남매가 삼성생명 지분을 나눠 들게 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현행법상 법인이 상속을 받을 수는 없지만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 증여)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이 유서 등을 남겼다면 삼성물산에 삼성생명 지분을 넘겨줄 수 있다. 이러면 삼성물산이 증여세를 부과받기 때문에 이 부회장 등이 직접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확보한 뒤 인적분할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전부터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인적분할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출자 해소 과정이 필요하지만 삼성생명을 분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47.02%로 높기 때문에 일부 지분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처분하거나 삼성생명공익재단 등 공익법인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실명전환한 차명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삼성생명 지분 상속은 향후 관련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가치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산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시장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51% 가운데 5% 이상 처분해야 한다. 이 지분가치가 25조 원가량으로 막대한 데다 외부로 매각하면 삼성전자 지배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향후 지배구조 위험(리스크)를 가급적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상속 지분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 지분 처리문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면서도 “보험업법 개정안 유예규정을 감안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조기에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