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3월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는다.
 
금융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검토

▲ 금융위원회 로고.


개인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지 못하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DSR은 대출심사 때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차주)의 모든 대출을 놓고 원리금 상환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차주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1년에 상환해야 하는 총부채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이 반영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고객별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가 넘어도 대출이 실행되는데 이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 시장과 대출 시장에 주는 충격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자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가 적용되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안에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 소득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보유한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등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자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약10%인데 적용 기준을 낮추는 등 방안을 활용해 이 비율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려 100%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