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자료를 은폐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가 지난달 국회의원실에 제출됐다"며 "원가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고 말했다.
 
경실련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마곡 아파트 분양원가자료 고의 은폐"

▲ 4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 은폐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마곡지구 아파트 분양가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9년 4월 경실련이 요청한 마곡·내곡지구 등과 관련한 설계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등 세부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고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경실련은 2019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경실련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과 관련한 자료가 없다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실련은 "세부자료는 법률에 근거해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항소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도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의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22일 항소심 재판부에 '마곡지구 15단지 설계내역서를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2월15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주택공사로부터 받은 마곡지구 분양원가 관련 서류에는 마곡지구 15단지 설계내역서가 포함돼 있었다. 

경실련은 "허위문서를 제출하고 서울시민을 속인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과도한 분양수익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숨겼다고 봤다.

하 의원은 "서울시가 마곡15단지의 원가를 숨겨온 이유는 ‘바가지’ 분양 수익을 숨기기 위해서“라며 ”물가인상분 이상으로 건축비가 오른 것이 수상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임했을 때 진행된 발산지구 4단지 분양가는 평당 598만 원인 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했을 때 마곡지구 15단지의 건축비는 평당 121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1심 재판부의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해 해당 자료가 각 사업부서별로 산재해 있어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절대 고의로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2심에 관련 자료를 찾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재판이 종결되면 그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진행 중인 소송에 있어 소송 당사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3년 8월 마곡지구 15단지의 분양가를 공고하고 입주자를 모집했다. 

마곡지구 15단지는 '마곡엠밸리15단지'라는 이름으로 지상 최고 16층, 13개 동의 아파트가 지어져 모두 1171세대가 공급됐다. 전체 공급 세대 가운데 임대아파트는 755세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