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앞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에게 징계를 내린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정 사장은 제재수위 경감을 위해 힘을 쏟거나 중징계가 확정된 뒤 행정소송을 불사할 가능성도 있다.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로 중징계 위기 정영채, 행정소송 고려하나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영채 사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권 취업 및 연임이 제한되는 중징계안을 사전통보받은 데 따라 연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정 사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3개월 제재안을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정 사장에게 통보한 제재안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는데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정 사장은 이후 4년 동안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2022년 3월1일까지인 임기를 마친 뒤 연임도 할 수 없다.

정 사장은 2018년 3월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된 뒤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지만 또 한번 연임할 길은 막히게 되는 것이다.

정 사장은 '대우증권맨'으로 시작해서 30년 이상 투자금융업계에 몸담아 ‘투자금융(IB)업계 대부’라는 말도 듣는데 중징계에 따른 불명예 퇴진을 할 수도 있어 이번 제재 통보가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려지는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와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에서 판매사 최고경영자에 내려진 징계가 경감됐던 사례를 참고한다면 정 사장도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섰던 점을 소명하며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 환매중단사태를 두고 금감원은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를 사전통보했다. 이후 제재심을 거치면서 KB증권이 피해자 보상 등 사후 조치에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감안해 박 사장의 징계수위를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춘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옵티머스펀드 투자자에게 최대 70%의 유동성 자금을 선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임시이사회와 7월 정기이사회, 8월 세 차례의 비공개 긴급이사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옵티머스펀드 사후조치에 힘을 쏟았다.

당시 NH투자증권은 “선지원안은 판매사로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 사장의 제재수위를 논하는 제재심의위원회는 1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징계안을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는데 금융위 회의를 거쳐 징계는 최종 확정된다.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도 정 사장이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임 및 금융권 취업제한을 피하기 위해 사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징계효력이 정지되기도 했다.

정 사장으로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연임 및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사태를 피할 수도 있겠지만 금융당국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앞선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 제재에 더해 최고경영자에게도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9조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돼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모든 세부사항을 놓고 내부통제기준을 하나하나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최고경영자까지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판매사는 펀드 부실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점에서 더욱 지탄을 받았다”며 “라임펀드 판매사와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에 내려진 징계의 수위가 같다는 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