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기계가 하청업체 서진이엔지의 불법파견과 관련해 해고된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할까?

시정지시 기한을 하루 앞둔 날까지도 사안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한 안에 직접고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직접고용 고용노동부 지시에 '마이동풍'

▲ 공기영 현대건설기계 대표이사 사장.


최근 여러 기업들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회사 금융 지원, 포상, 협력 펀드 조성 등 상생에 힘쓰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는 시선이 나온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현대건설기계가 불법파견과 관련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대신 불이행 과태료를 낸 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서진이엔지 직원은 60명 안팎으로 과태료를 개인마다 1천만 원씩 내더라도 6억 원 정도로 현대건설기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상한 과태료는 현대건설기계의 2020년 잠정 매출 기준의 0.02%, 영업이익의 0.6% 수준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기계의 하청노동자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시정을 지시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며 ”하지만 원청은 이행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25일부터 서울 현대빌딩, 현대건설기계 본사가 있는 분당 퍼스트타워, 부산 해운대 현대글로벌서비스,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등 4곳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14일에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현대건설기계의 시정지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시정지시 기한 하루 전날인 27일 "지난달 말에 시정지시를 받아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태료를 낼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정해진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노조는 5일과 8일 현대건설기계에 직접고용 이행계획 답변을 요청했지만 현대건설의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12월23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28일까지 현대건설기계가 폐업한 서진이엔지의 노동자 60여 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을 지시했다.

4개월 동안의 심의를 거쳐 현대건설기계가 하청업체 서진이엔지를 직간접적으로 지휘했고 불법파견을 한 것이 맞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서진이엔지는 굴삭기의 주요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폐업 전까지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상여금이나 수당 없이 시급제로 5년차까지 최저시급을 받고 이후에도 큰 폭의 임금인상 없이 현대건설기계 정규직 직원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을 받으며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이엔지는 2020년 7월2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 물량감소를 이유로 60여 명 전 직원에게 폐업과 해고통보를 했다. 

석진갑 전 서진이엔지 대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21일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석 전 대표는 2015년 서진이엔지를 만들었는데 과거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노조 등에서 의구심을 품었던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24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앞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지난해 7월27일 석 전 대표를 서진이엔지 ‘위장폐업’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