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 1분기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1~3월 사이에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BNK부산은행 등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은행 대상의 제재심의위 내년 1분기 시작"

▲ 금융감독원 로고.


올해 12월 검사가 끝난 하나은행은 내년 2분기에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른다.

현재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제재안건은 금감원 제재심의위를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른 사모펀드 관련와 관련해 내년 2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제재심의위를 시작한다.

IBK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내년 1월 제재심의위에 오른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관련해 제재심을 연다.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원칙도 내놨다.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면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을 대상으로 올해 12월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두고 계약 취소 가능 여부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내년 1분기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분쟁조정은 내년 2분기에 시작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