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IP) 분쟁 상대인 액토즈소프트를 대상으로 채권 가압류에 들어간다. 

액토즈소프트는 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법원, 위메이드가 신청한 액토즈소프트 대상 670억 채권가압류 결정

▲ 위메이드(왼쪽)와 액토즈소프트 로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기아이피에서 채무자인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내놓은 670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액토즈소프트가 3일 공시했다.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분리해 새로 세운 자회사다.  

재판부는 액토즈소프트가 청구금액인 670억 원을 공탁하면 집행정지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사전협의 없이 중국 게임사들과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연장계약을 무단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중국 게임사 란샤정보기술·셩취게임즈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별도 중재를 신청하는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6월 중재에서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에 전체 손해배상금 2조5600억 원 규모를 청구한 데 이어 채권 가압류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가압류 결정을 놓고 액토즈소프트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액토즈소프트는 공시를 통해 “전기아이피가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의 판정을 살펴봐도 액토즈소프트가 모든 손해액에 연대책임을 질 것을 명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