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파견직원을 상대로 한 갑횡포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 파견직원에 타업체 상품 판매 등 업무를 강요한 롯데하이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납품업체에 갑횡포 롯데하이마트에게 과징금 10억 부과

▲ 롯데하이마트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곳의 납품업체 소속 파견직원 1만4540명에게 다른 납품업체 제품을 팔도록 했다.

롯데하이마트가 이런 방식으로 거둬들인 판매금액은 5조5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하이마트 총판매금액의 50%에 이른다.

롯데하이마트는 또 납품업체 파견직원에게 롯데하이마트와 제휴계약한 카드 발급, 이동통신·상조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업무를 부과하고 매장 청소와 주차,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 자사 업무까지 떠넘겼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납품업체에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내도록 해 지점 회식비와 직원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 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