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임명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 전 실장을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판사출신에 법무부 법무실장 지내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11월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차관의 후임이다.

강 대변인은 “이용구 신임 차관은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서울 대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33회)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23기)을 거쳐 판사로 임용됐다.

인천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뒤 서울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올해 초까지 일하다 변호사로 개업했다.

새 차관이 내정됨에 따라 4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

원래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윤 총장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했기 때문에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빠진다.

이 때문에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징계위 진행이 불투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