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개인채무자 금융지원 규모가 250조 원을 넘어섰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7일부터 11월20일까지 금융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집행한 금융지원 사례는 모두 235만9천 건, 지원규모는 250조9천억 원에 이른다.
 
코로나19 피해 본 기업과 개인 금융지원은 235만 건에 250조 규모

▲ 서울의 한 재래시장 모습. <연합뉴스>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규모는 198조3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신규 대출이 88조1천억 원, 만기연장은 110조2천억 원이었다. 나머지 52조7천억 원은 보증 지원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업이 43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38만 건), 도매업(29만 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여행·레저업과 숙박업에도 각각 8만 건, 3만 건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3천만 원 한도로 연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1차 대출 프로그램의 집행액은 모두 14조7천억 원이었다. 정부 목표치인 16조4천억 원의 90%가 집행됐다.

5월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은 2조8천억 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9월부터는 대출한도를 1천 만원에서 2천 만원으로 늘리고 1차 대출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출과 보증지원도 확대됐다.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우대대출을 시행해 모두 대출 22조6천억 원이 나갔다. 수출기업 우대보증 규모는 6조7천억 원에 이른다.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 등의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권의 협조를 얻어 개인 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상환을 2021년 6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기존 올해 말까지였던 지원기간을 6개월 연장한 것으로 4월부터 약 7개월 동안 9925건(753억 원)의 원금 상환유예가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한 개인은 원금상환을 미뤄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자는 계속 내야 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은 2021년 3월까지 원금뿐 아니라 이자 상환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정책은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경기부진이 길어지면 대규모 지원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