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신라젠은 신라젠의 코스닥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30일에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신라젠 로고.

▲ 신라젠 로고.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신라젠의 코스닥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면 12월1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라젠 관계자는 “현재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며 “주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배임 혐의가 불거지면서 한국거래소에 의해 5월6일자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월19일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8월6일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라젠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신라젠은 10월30일에 주상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새로운 이사진이 작성한 경영개선계획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고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기다려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