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4041 세대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041세대 입주자 모집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 포스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9일부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12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매입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에서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다음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전체 4041세대로 모집대상별로 살피면 청년 691세대와 신혼부부 3350 세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는 2184 세대, 그밖의 지역에는 1857 세대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된다. 보증금은 100~2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시세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26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24호)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이번 모집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3%에서 2.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월임대료 2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보증금 1천만 원을 낮출 수 있다. 기존에는 같은 수준의 보증금을 낮추기 위해 월임대료 2만5천 원을 더 내야했다.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을 추가로 내면 월 임대료 1만 원을 낮출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빠른 시일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택 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토지주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