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면서 유가족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주주환원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졌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이건희 회장 보유지분 상속은 상속세 재원 마련이 문제”라며 “보유지분 배당금과 가족들 개인적 금융조달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이재용, 이건희 지분 상속세로 삼성전자 주주환원정책 강화 불가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회장과 가족들은 보유한 계열사 주식으로 2019년 7246억 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 유 연구원은 향후 계열사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돼 배당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3년 동안 주주환원정책이 올해로 끝나고 새로운 정책이 곧 결정될 예정”이라며 “주주환원이 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외에 삼성생명 배당금 역시 상속세의 주요 재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생명이 금융 계열사 지분구조의 정점에 있고 각 금융 계열사의 이익 창출력이 견조하기 때문이다.

유 연구원은 개인적 금융조달을 통한 재원 마련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그는 “상속세를 배당소득으로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6회 연부연납해도 매해 1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 금융조달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삼성전자 배당정책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김동양 연구원은 “보유지분 및 상속지분 처분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최대 4조4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삼성전자로부터 배당수입이 현재 수준에 머무른다면 연부연납을 고려해도 약 3조5천억 원의 상속세 부족분을 채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양 연구원은 “LG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이 시작되면 삼성전자의 배당정책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지배구조 핵심이자 오너가의 취득 대상 기업”이라며 “주주친화정책 강화는 필연적”이라고 바라봤다.

김선우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주친화정책은 점차 강화돼 가고 있고 올해 3개년 정책의 잔여재원이 발생한다”며 “역사적·상대적 관점에서 가장 강력한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연간 배당규모를 9조6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방침도 결정했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메모리반도체업황 개선과 비메모리, IM사업부 호조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며 “잉여현금흐름 50%를 기준으로 한 향후 2년 배당은 27조 원으로 과거 대비 50% 증가하는 셈”이라고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