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섭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 사장이 수소발전 의무화제도에 따른 수혜를 보기 어렵다.

포스코에너지는 미국 퓨얼셀에너지와 법적 분쟁으로 계약관계가 틀어질 위기에 놓여 연료전지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섭, 포스코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분쟁에 수혜 보기 어려워 아쉽다

▲ 정기섭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1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 도입으로 수소연료전지시장 확대에 따른 관련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료전지시장을 처음 열었던 포스코에너지는 정작 수혜를 받기가 불투명해졌다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연료전지만 분리해 별도의 공급시장을 조성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 제도를 통해 수소를 공기 중에 산소와 화학반응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사업에 20년 동안 25조 원 넘는 신규투자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두산퓨얼셀 등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들이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포스코에너지는 정작 연료전지 원천기술 보유기업인 미국 퓨얼셀에너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법적 분쟁까지 벌이고 있어 수혜를 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포스코에너지는 애초 2002년 정부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발맞춰 연료전지 기초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2007년에는 미국 퓨얼셀에너지 지분투자를 통해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국내에 연료전지시장을 처음 열었다.  

하지만 퓨얼셀에너지는 포스코에너지가 연료전지사업을 따로 떼어 한국퓨얼셀로 물적분할한 것을 두고 계약위반이라며 국제중재원(ICC)에 포스코에너지와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포스코에너지가 이에 맞서 9일 미국 퓨얼셀에너지를 상대로 8억 달러(92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청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계약파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퓨얼셀에너지와 연료전지 기술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미국 퓨얼셀에너지와 계속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자체 생산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포스코에너지로서는 당장 연료전지 관련 부품의 수입 길이 막혀 있다.

정기섭 사장으로서는 애초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사업이 정부의 투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는 2003년부터 연료전지사업에 7천억 원가량의 직간접적 정책자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지만 아직까지 기술 개발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스택(개별전지를 묶어서 만든 발전기 본체)의 기술문제로 2015년 하반기부터 연료전지 수주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포스코에너지는 2014년까지 시장 점유율 90%을 차지하며 연료전지시장을 선점했지만 이후 후발주자인 두산퓨얼셀에게 시장을 내어주고 말았다.  

정기섭 사장으로서는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퓨얼셀에너지와의 관계를 놓고 어떤 형태든 돌파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포스코에너지는 광양LNG터미널에서 LNG를 직도입해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수소경제가 본격 개화하면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퓨얼셀에너지와 갈등 해결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연료전지사업 정상화를 위해 계속 힘쓰고 있다"며 "수소발전 의무화제도에 따른 수혜를 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