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이 하도급 불공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한 사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대중공업이 하도급회사의 삼영기계의 엔진기술을 탈취하고 하도급 관계를 끊었다는 공정위 조사결과와 관련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공세를 받았다.
 
한영석, 국감에서 "현대중공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지 않았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앞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영기계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 현대중공업에 9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의 처분 경위가 상세히 담긴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사전 품질관리 계획서 등의 자료는 기술탈취와 무관한 품질관리 목적의 자료이며 기본계약서 및 검사협정서에 따라 제공하기로 합의한 자료들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 사장에 자세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한 사장은 증인석에 올라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주장이 다른 것이지 기술탈취가 아니다”며 “공정위 판단은 존중하지만 현대중공업의 입장도 있다”고 답변했다.

한 사장은 공정위 처분과 별개로 “이 문제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공정위 결론에 반발한다면 내년에 또 증인으로 불려올 수 있다’고 다그치자 한 사장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년에 부르면 또 와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날 한 사장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조선업계의 대표적 하도급법 위반행위인 ‘선시공 후계약’ 관행과 관련한 질문도 받았다.

한 사장은 “조선사업부는 선시공 후계약을 하지 않으나 5년 전까지만 해도 해양사업부에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며 “과거 작업물량이 많았을 시절의 이야기이며 현재 현대중공업은 선시공 후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다른 하도급 회사들은 아직 선시공 후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고 재차 압박하자 한 사장은 “공사를 진행한 뒤 발생하는 추가물량이나 개정물량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일을 하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배 의원이 ‘앞으로도 현대중공업이 선시공 후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묻자 한 사장은 “이미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시스템을 보완한 만큼 앞으로도 현대중공업은 원칙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한정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한 사장에 삼영기계 기술탈취 논란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한 사장은 “합의를 통해 원만히 잘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엔진기계사업부 현장 직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도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 사장은 “아까 김 의원께 국정감사에 또 부르면 나오겠다고 대답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또 나오고 싶지 않다”며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배진교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현대중공업이 과거 선시공 후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하도급 회사들의 간담회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 사장에게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계획이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한 사장은 “관련 조치를 통해 하도급 회사들을 잘 이끌어 가겠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한 사장에게 ‘하도급 기술탈취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선시공 후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하도급 회사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약속했으며 국정감사 자리에 또 나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한 사장은 “의원들의 지적을 깊이 새겨들었다”며 “앞으로 잘 조치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