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네이버 때리기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의 명분을 쌓고 있다.

네이버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관련 업계에서 우려의 시각도 나와 법 제정까지 가는 길은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원하는 조성욱, 네이버 때리기로 명분 쌓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연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신생산업인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조 위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9월6일 네이버 부동산 부문에 경쟁제한 혐의로 과징금 10억3200만 원을 물린 데 이어 10월6일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 부문에도 각각 265억여 원,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 제재를 두고 조 위원장이 네이버 규제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법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활용해 네이버쇼핑과 서비스의 점유율 상승을 이끌어내는 등 불공정경쟁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공정위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오픈마켓시장에서 네이버 점유율은 2015년 3월 4.97%에서 2018년 3월에는 21.08%로 가파르게 높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했다”며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등 시장의 (공정)경쟁을 왜곡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의 ‘네이버 때리기’를 놓고 정보통신기술사업자 전체를 향한 경고라는 시선도 일각에서 나온다.

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포털,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관련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특히 네이버 등 시장 독과점 우려가 있는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경쟁 행위를 주시했는데 이번 네이버 제재를 통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한 셈이다.

조 위원장은 6월 ‘플랫폼 분야 반경쟁행위 유형 및 주요쟁점’ 관련 심포지엄에서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성장 등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분야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중적 지위를 지닌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자사 우대’를 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경쟁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네이버도 공정위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 위원장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이버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네이버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은 9월19일 네이버 동영상 관련 심의가 열리는 공정위 심판정을 찾아 직접 항변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는 변호사 또는 임원이 대리출석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는 동영상부문 검색 알고리즘이 변경된 점을 놓고 “검색품질 향상 차원에서 서비스 변경일 뿐”이라며 “네이버 서비스를 우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네이버가 네이버TV(동영상)에 검색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품질 개선이냐”고 맞받았다.

이날 조 위원장도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심판정에 직접 참석해 한 대표에게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를 향한 조 위원장의 강력한 제재를 놓고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네이버 부동산, 쇼핑, 동영상부문을 제재하는 데 ‘공정거래법’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더 강력한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플랫폼사업자를 집중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두고 해외에 사업자를 둔 글로벌 경쟁사들과 역차별을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여전히 거세다.

이와 관련해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공정위는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같은 기준을 적용해 경쟁법을 집행해오고 있다”며 “국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3월부터 정보통신기술 분야 특별전담팀을 꾸려 관련 시장에 관련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