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확대한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지원 강화방안’을 의결하고 10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은행, 코로나19 피해 대출지원 규모 늘려 10월5일부터 시행

▲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3조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시행일 전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로 업체당 한도는 3억 원이다. 시행일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의 100%를 지원한다.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에는 3조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1·2차 지원분 10조 원을 포함하면 지원규모는 모두 13조 원이다. 업체당 한도는 5억 원이며 시행일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의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는 지원비율을 우대(75~100%)한다.

설비투자 지원에도 2조 원을 증액해 기존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한다.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시설자금대출에 사용한다.

시행일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의 25%를 지원(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단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50%로 2배 확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