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절차를 22일 마감한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개 면세사업권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22일 마감

▲ 인천국제공항공사 로고.


입찰 참여 업체는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22일까지 면세점포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내야 한다.

입찰결과는 빠르면 9월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2021년 3월부터 면세점을 운영한다.

입찰에 나온 사업권은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2와 주류·담배·포장식품을 판매하는 DF3, 주류·담배를 파는 DF4,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DF6 등 대기업 사업권 4개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와 DF9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서 2월 이 사업권을 포함해 전체 8개 면세 사업권의 신규사업자 입찰을 진행했지만 DF2와 DF6 사업권은 입찰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당시 DF3 사업권은 호텔신라의 신라면세점이, DF4 사업권은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이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공항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사업권을 포기했다.

면세업계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월 입찰 때와 달리 임대료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기업 면세점들이 재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공항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이번 재입찰공고에서 임대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의 비교징수 방식은 유지하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이 매출에 연동한 ‘매출연동제’ 방식으로 임대료를 받는다는 방침을 내놨다.

매출연동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없던 2019년을 기준으로 월별 여객수요의 60% 이상을 회복할 때까지 유지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동안 고정임대료로 입찰을 통해 결정되는 최소보장액과 매출에 업종별 요율을 곱한 값을 비교해 더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받는 비교징수 방식으로 면세점 임대료를 책정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